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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자체는 대통령의 권한이니.. 당시면 담마진 황씨가 검토 명령을 할 수 있으나.
골때리게도.. 황씨는 전면 부인하는 중이고.
문건의 내용은 단순한 검토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군 구데타 및 내란 계획이였다는..
계엄령문건이 아니라 군사구데타 및 군 내란문건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나 싶음.
탄핵이 대법에서 기각됐을 때, 시위대가 과격해질 경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검토라고 해도 용인할 수 없는 수순인데... 심지어 권한자가 명령한적도 없는데.. 군이 움직이고,
그 내용이 사실상 군사 구데타인데... 아무도 책임지지도 죄를 묻지 않는다 ??
수사관련자들 역시 내란방조, 내란죄로 모조리 잡아들어야 할 사안~!
죄를 물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