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를 벌이면서 북한의 ‘전시(戰時)사업세칙’이 주목받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하면서 전시 상태를 선포하는 경우로 세 가지 상황을 규정했다.
전시세칙은 전쟁 때 당·군·민간의 행동지침을 적시한 비밀 문건으로, 김정은 체제 출범과 함께 새로운 세칙을 만든 것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개정 전시세칙에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개정 전시세칙에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전쟁 의도가 확정되거나 공화국 북반부(북한)에 무력 침공했을 때
▶미제와 남조선이 국부 지역에서 일으킨 군사적 도발 행위가 확대될 때
▶남조선 애국 역량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 전시상태를 선포토록 했다.
앞의 두 개는 한·미 연합 군사연습이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에서의 충돌 등을 빌미로 전면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세 번째 남조선 애국 역량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다.
국정원은 ‘남조선 애국 역량’을 국내 종북 세력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내 종북 세력과 북한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특히 “결정적 시기가 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적 총파업과 무장봉기를 해야 한다”는 발언 등이 북한의 대남 전략과 유사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원엽 기자
국정원은 특히 “결정적 시기가 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적 총파업과 무장봉기를 해야 한다”는 발언 등이 북한의 대남 전략과 유사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원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