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1-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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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MB 정권 비밀기록’ 한 건도 볼 수 없는 인수인계뭔가 켕기는게 있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기록물 중 공개 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비밀기록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전 정권 대통령 관련 비밀기록을 볼 수 없도록 해놓은 것이다. 지정기록물도 노무현 정부에 비해 30%나 줄어 중요 기록물 폐기 의혹도 제기된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이명박 정부가 이관한 대통령기록물 중 공개 기한이 지정되지 않은 기록에서 비밀기록은 한 건도 없다”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는 기록물지정기록일반기록, 비밀기록지정기록은 7년, 15년, 30년 기한을 지정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법원의 영장이 없으면 관람할 수 없도록 해놓은 기록물이다.이명박 정부가 넘긴 대통령기록모두 1088만건지정기록은 24만건1064만건은 공개 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비지정 기록특정 인가권자만 열람할 수 있는 비밀기록은 전혀 없다.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넘긴 비지정 비밀기록이 9700여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음 정권이 참고할 수 있는 기록물의 질적 수준이 떨어졌다는 의미가 된다.이명박 정부 청와대 관계자“비밀에 해당하는 기록은 기한 지정기록으로 분류해 넘겼기 때문”비밀로 분류된 기록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면서 모두 다음 정권이 볼 수 없도록 기한을 지정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관련된 안보나 외교, 정치 등의 비밀기록을 모두 봉인해버렸다는 의미다. 게다가 비밀기록이 포함돼 있을 지정기록물의 건수도 노무현 정부의 34만건에 비해 10만건이나 줄어 일부 중요 기록들을 삭제·폐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이명박 정부가 넘긴 기록물의 대다수가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물 등이란 게 사실이라면 매우 걱정이다. 테러나 핵 문제 등과 같은 중대한 사안들에 있어서 차기 정부가 참고할 기록이 없어지게 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에 책을 잡히지 않기 위해 국가의 중대한 기록물을 폐기하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약 중요 기록물들을 폐기했다면 엄중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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