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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30 22:32
장지니~~~ 대답해주오~~~~
 글쓴이 : 문삼이
조회 : 440  

대화방이 지워졌다는거하고 로그기록이 남은거로 구속시켰으면 홍준표는 뭐가 되는거임?

죽은 사람이 쪽지에 몇억 줬다고 썼는데요 
현직 도지사라고 구속 안시킨 홍준표는 도대체 뭐가 되는거예요???

네???

장지니임~~~~ 대답해주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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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원 19-01-30 22:35
   
이런게 바로 문빠들 행동패턴임

도저히 실드가 안되면 손혜원처럼 전수조사드립을 치던지 ㅎㅎ

~~~는?


쪽지하나로 감옥보내는거면 다 보내지요 ㅎ

계좌에 입금이 되었던지 돈이 오고간 흔적이 있어야지

그게 없잖음?
     
챈둥 19-01-30 22:36
   
횡설수설 하는게 예전 장진하고 똑같네?
     
문삼이 19-01-30 22:38
   
지금 법의 형평성 말하는 거잖어....이 돌아~~~

실형 1년 6개월 받고도 현직 도지사란 명목으로 구속이 면했는데...누군 바로 구속되는게 이게 바로 법 형평성에 어긋나고...
더 나아가 바로 양승태 키즈의 복수란 말이야~~~

으이구....이 stone.....
          
손성원 19-01-30 22:42
   
홍준표는 대법무죄입니다.

뭐 이건 나중의 이야기고

직무정지는 헌재에서 위헌으로 뜬거고

구속건은 갈리는데 단순 뇌물사건과 달리

김경수건은 민주주의의 유린이죠.

민주주의의 적~!!!
               
문삼이 19-01-30 22:47
   
ㅋㅋㅋ
대놓고 당에서 시키 흔적이 나온 씹알단은 어찌되었는지 아시남요?

이번 대선에서 자유당이 대놓고 온라인 전사 모집한건 어떻고요?
님의 민주주의는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이신가?

적용하려면 똑같이 해주시지....ㅋㅋㅋ

그리고 아무리 법알못이라고 하지만 (나도 마찬가지) 구속건을 가르는건 그게 아님...

홍준표가 단순 뇌물이라서 구속안된게 아니라 현직 도지사라서 도망갈 염려가 없고 재심 대법 판결때까지를 고려한 정치적 고려인데 뭔 개솔도...쯧쯧...

그리고 김경수도 대법 무죄나올수 있는데 왜이리 경망스럽게 범죄인 취급하시남?
니 논리대로라면 기다려야쥐.....
                    
손성원 19-01-30 22:48
   
김경수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뉴스보도되자마자 증거인멸을 시도했죠.

이거는 구속하는게 맞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611967&isYeonhapFlash=Y&rc=N

2018년 2월 언론에서 '댓글 알바' 관련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하자 김 지사가 드루킹과의 비밀 대화방을 삭제하고, 보좌관에게 기사를 주며 "드루킹에게 알아보라"고 했다는 사실에도 재판부는 주목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을 이용한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댓글 알바 관련 기사만 보고 곧바로 드루킹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 의심하거나 비밀 대화방을 삭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삼이 19-01-30 22:53
   
뉴스 보도되자마자 증거인멸이란게 웃기는 소리라니까 그러네....

김경수가 대화방을 삭제해도 드루킹에겐 자료가 남는거임.....(이게 종이문서도 아니고)

정치인과의 대화자료를 다 남겨서 협박소재로 쓸 드루킹인데 (특검에서 다 찾아냄) 김경수를 위해서 대화방을 삭제했을것 같음?
                         
손성원 19-01-30 22:54
   
드루킹한테 자료가 남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피고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게 구속사유입니다.


구속사유에는 해외도피 / 증거인멸 이 둘 중 하나가 걸리면 구속이죠.

판사들 구속적부심 할때 보면 둘 중 하나 걸리면 판결나기 전에도

무조건 구속임.
                         
문삼이 19-01-30 22:57
   
아니 종이문서도 아니고 김경수가 삭제하면 드루킹에게 있는 자료도 삭제되는것도 아니고...

이놈의 판새는 대화방 개설도 안해본거 아님감?

뭔 뜬금 비밀이란 말을 붙이면서(텔레그램에 비밀대화방이란 없음) 증거인멸이네 어쩌네 하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김경수가 아무리 지워도 드루킹에겐 다 있는데 이게 무슨 증거 인멸이라고...ㅋㅋㅋㅋㅋ
                         
손성원 19-01-30 22:58
   
2018년 2월 언론에서 '댓글 알바' 관련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하자 김 지사가 드루킹과의 비밀 대화방을 삭제하고, 보좌관에게 기사를 주며 "드루킹에게 알아보라"고 했다는 사실에도 재판부는 주목했다.


내용을 보면 본인도 비밀대화방을 삭제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고

드루킹쪽도 보좌관을 보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지요 ^^


어떻게...이제 그 둔한 머리에도 납득이 됩니까?

물론 결론은 정해져있고 돈 받고 하는 짓일테니 그건 안되려나 ㅎ
                         
문삼이 19-01-30 23:01
   
그러니까 이양반아....

보좌관에게 돈먹여서 협박하고 김경수에게도 협박하는 형국인데 잘도 드루킹이 대화방 자료를 지웠겠네요.....(그리고 특검에서 아주 잘 찾아냈더고만요)

그리고 이 재판부가 웃기는게 비밀이란 말을 붙여서 은밀하게 저지른것마냥 만든다는거임...

그냥 대화방이면 대화방이지 무슨 비밀 대화방이 있냐고요....

하긴 판새나 알바들이나 뭐 나이가 많다보니 대화방 개설도 안하고 그냥 스마트폰이 휴대폰인줄만 알고 사니...이런 개같은 판결을 내리지.....
                         
손성원 19-01-30 23:09
   
증거인멸을 시도하면 구속수사가 기본원칙입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ㅎㅎ

성공유무가 아니라 시도자체가 구속사유입니다.

이래도 못 알아쳐먹으면 태어날때부터 불완전하게 태어난 것이니

님 잘못은 아님.


한편 워마드 몰카사건도 ‘공공장소서 신체부위를 촬영한’ 구속사유에 해당된다. 게다가 워마드 몰카사건 범인은 주요 증거물인 핸드폰을 한강에 버리고 수사관에게 핸드폰 공기계를 제출하며 수사 초반에 거짓말로 일관하자,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로 인해 구속됐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의 경우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클 때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내일을위해 19-01-30 23:16
   
장진//이 개쒸레기가  뭐라  지껄이는겨?  검찰기소로  구속되는거하고  법정구속이  같냐  이 개쒸레기야  증거인멸 우려라면  진작에  구속영장 발부받을때 구속되었지 법정구속하냐 개쒸레기야
                         
문삼이 19-01-30 23:19
   
그러니까 판새새퀴나 알바들이나 욕먹는 거임...

무슨 대화방이 종이도 아니고 이미 온라인상 복제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쪽 스마트폰 대화방 지웠다고 모든 자료가 사라지는것도 아닌데 증거인멸 따진다는게 배꼽 빠진다는 소리임...

당시 김경수 입장에선 오해 안사게 그냥 대화방 지워버리자 했을수도 있는 상황이고 만약 문제가 커지더라도 드루킹쪽 자료는 남아 있으니 크게 문제될것 없겠지라고 생각할수도 있는데....

악의를 가진 판새는 대화방->비밀 대화방으로 어감 바꾸고 대화방 지우면 모든 자료가 사라지는것처럼 의미를 둔갑시켜서....

이런걸로 구속시키냐 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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