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있어도 전화나 문자 폭탄, 후원금 18원을 보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며 직접적인 효과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한 번 뽑으면 어떤 행동을 해도 중간에 그만두게 할 제도가 없었다"며 "이것이 국회의원들이 국민 말을 듣지 않는 결정적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가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의원만 해당되며 국회의원은 소환 대상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