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로 걸려면 <청탁 -대가>의 증거가있어야함...
그당시 그런 위치도 아니었고 지금은 그런 증거는 아예 찾을 수없다...
김영란법 규정에 <공무원과 그배우자>로 한정했다...
자녀가 받든 부모가 받든지 해당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조중동에서 장학금에 관한 변태성 발언이 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