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보기 '김정은 인권 제재'의 출발점을 만든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대북(對北) 정보 유입 수단 다양화, 북한인권특사 별도 임명 등이 골자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2061)이 2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미국의소리(
VOA)'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이 법안은 공식 발효된다.
VOA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30일자로 만료된 기존 북한인권법의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토록 했다.
VOA는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 정부의 여러 (대북) 프로그램을 재승인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북한인권법 법안에서 새로운 내용은 다양한 대북 정보 유입 수단을 허용한 것이다.
USB, 오디오, 영상 재생기, 휴대폰, 무선인터넷 등 다양한 전자매체가 활용 가능해졌다.
또 이 법안은 비(非)정부기관의 대북 방송 활동 지원금 역시 늘리도록 명시했다.
VOA는 “특히 탈북자가 참여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우선토록 했다”고 전했다.
북한인권특사가 새로 임명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 법안이 ‘북한인권특사의 임무’를 별도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VOA는 “현재 북한인권특사직(職)은 국무부 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이 겸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법안의 의회 관련 조항에는 중국에 탈북자 강제 북송을 즉시 중단토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VOA는 전했다.
VOA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UN난민기구(
UNHCR)가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에게 난민 보호 신분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통과된 이후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은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운동가들을 침묵시키려 들고있다“며 “이는 비생산적이고, 상당히 충격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통과가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바꾸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악몽’과 같은 북한 인권 문제 제기는 최우선 사안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로이스 위원장은 “지속될 수 있는 (북·미) 합의를 위해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뉴스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대북 프로그램을 갱신토록 했다”고 밝혔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32586
나도 충격입니다.
위 기사 댓글반응이 핵심을 찔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