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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끼리 오인사격으로 부상을 당한 군인들이 마치 시민군 습격을 당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정황이 드러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조모 대령의 ‘전상 확인서’에 따르면 조 대령은 80년 5월 24일 폭도의 기습으로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서류를 국가보훈처에 제출했다.
조 대령은 이 서류를 근거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5월 24일은 조 대령이 소속된 11공수부대와 보병학교 군인들이 서로를 시민군으로 착각해 총격을 주고받아 9명이 숨지고 43명이 부상을 입은 날이다. 조 대령 역시 1994년 5·18 관련 검찰 조사에서 오인사격으로 부상을 입었다는 점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부대 소속 김모 소령 등도 같은 내용의 서류를 제출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63대대 지대장(당시 소위)은 “그 때 오인사격이란 사실이 확인돼 사격중지! 사격중지! 라고 수차례 외쳤는데, 부대원들이 넋을 잃고 사격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들고 있던 소총 개머리판으로 일일이 대가리를 쳐대니까 서서히 총성이 멈췄다”고 광주일보에 증언했다.
그는 “보병학교 교도대대 애들이 얼마나 명사수냐”며 “매복해서 우리 쪽으로 무반동총을 쏘니까 장갑차고 뭐고 난리가 났다. 차정환 대위(63대대 작전장교) 시신을 봤더니 몸통이 아예 두 동강이 난 상태였다”고 회상했다.
당시 숨진 차 대위는 5·18 항쟁 기간 첫 실탄 사격으로 부상자를 낸 사람이었다. 조창구 당시 63대대장도 오른쪽 팔이 잘려나가는 중상을 입는다.
오인사격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악에 바친 11공수여단은 민간인을 학살하기 시작했다. 인근 마을 청년 권근립(33), 김승후(18), 임병철(25)씨와 박연옥(여·50)씨 등이 총격을 받아 사망했고 노득규(33), 김영묵(45), 최철진(37) 등이 총상을 입었다.
19일 MBC는 5·18민주화운동때 시민군에게 총기 진압을 한 당시 11공수여단 소속 계엄군 차모 대위가 유공자로 지정돼 국립현충원에 묻혔다고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차 대위는 최초 발포가 실시된 1980년 5월19일에 시민을 향해 사격한 당사자다.
차 대위는 같은달 24일 군인간 오인사격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계엄사 문건 확인 결과 전상자로 처리 됐고, 국방부 장관의 전상·공상 확인증 한 장으로 별도 심의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또 차 대위가 받은 화랑무공훈장 공적조서에는 "사태 진압 선두지휘 중 불의의 흉탄에 맞고 순직했다"고 기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