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도시가스회사의 ‘기부금’을 소비자가 주머니에서?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943 도시가스회사의 ‘기부금’을 소비자가 주머니에서?
장윤석 의원, 최근 5년 동안 376억 규모…산자부 규정에 따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장윤석 의원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도시가스 사업자별 기부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42개 도시가스회사의 기부금액은 지난 2009년 34억원에서 지난해 94억원으로
1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금액이 모두 도시가스 요금에 포함돼 있다는 것.
산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기부금이 공급비용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도매요금(원료비, 도매공급비용), 소매공급비용, 부가세 등으로 구성된다.
전체 요금의 약 95%를 차지하는 도매요금 중 원료비(도매요금의 약 91%)는 환율과 유가변동 등을 고려한 LNG 도입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도매공급비용(도매요금의 약 9%)은 산자부에서 승인하고 있다.
요금 중 나머지 약 5%인 소매공급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하는데 여기에 도시가스회사의 기부금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경상남도와 전라북도의 경우 기부금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지만 서울과 광주, 대전, 울산, 강원도는
도시가스 회사가 제출한 기부금을 100% 반영해 준다.”며
“인정된 기부금 중 불우이웃돕기, 국립대학 지원 등 도시가스 공급과 무관한 기부금도 반영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SKE&S, 한진중공업홀딩스, GS에너지 등 대기업들이 대부분 운영 중인 42개 도시가스회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22조 4810억원, 영업이익 4553억원에 달한다.
장윤석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과 무관한 기부금까지 요금에 인정해준다는 것은 민간회사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자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산업부는 기부금을 요금원가에서 제외해 가스요금 상승을
막고 서민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3년도 기사네요? 박정희 기념관 뿐만 아니라 불우이웃돕기,국립대학 지원 등등
도시가스 민간회사가 요금에 기부금을 포함시켜서 생색을 냈다는 내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