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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자기 사람을 띄우고, 자기 소장품의 가치를 높이려고 대놓고 피감기관을 압박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손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금지 의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피감기관에게 자기 동업자 내지는 자기 회사의 작품을 사야 한다고 국감에서 얘기하는 의원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