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달기는 좀 힘들겠지만(일나가기전임)
211.♡.♡.117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인용인냐 기각이냐는 알겠는데 인용이나 기각을 판단할 근거가 무엇인가요?
탄핵 인용이나 기각은 근거를 가지고 하지 않나요?
탄핵의 사유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심각히 위반했을 경우이고 심각히 위반했는지 안했는지 판단할 근거는 증거입니다. 증거란 법적으로 증명된 근거인 것이지 여론과 언론이 시끄러운 것이 증거인가요? 그러니 형사소송법에 준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특검의 조사를 받지 않았으니 헌법수호의지가 부족하다. 이 하나의 괘씸죄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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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되게 웃긴말인데요
법적근거는 형사처벌 자체가 대통에게는 불가능
이유는 말안해도 알겠죠
이번 박근혜 건으로는 뇌물죄 나 강요죄 와 국가기밀 누설죄 큰죄로 이게 걸려있죠
또한 직무유기를 했다는 정황 및 증거가 나왔음
헌재가 처음부터 특검과 국정감사 내용을 참고하겠다고 선언까지 했는데
탄핵심판에 나와서 소명하지 않았다는건 직무유기가 앞으로도 계속 된다고 본겁니다
박근혜 죄의 판결은 따로 재판을 하여 유뮤죄를 가릴것이고
탄핵소추는 이사람이 대통직을 유지해도 잘할수있는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심판인데
소명조차 없었음
그리고 님이 증거가 증명이 안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국가기밀 유출은 1 2 3차 사과문에서 직접 자신의 입으로 말했고
그리고 안종범이가 이미 다 불었고
정호성의 녹취파일 또한 공개되서 이미 다 들었고
특검이 두번째 테블릿에 있는 자료 제시하면서 문서 나왔고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건지 이렇게 나왔으면 직접소명까지 해야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수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재판관들이 하죠 ㅉㅉ
님이 지금 하는말들은 전부다 법치를 무시하는 발언들뿐~
이제 님은 쿠테타를 준비하시는건가요 법치까지 깡그리 무시하네요
기사 몇가지 올려놓음
특검이 야당만의 추천으로 해서 무효다 라고 헛소리 하지 마세요
여당과 합의하에 야당만의 추천으로 하겠다고 결론을 낸거니까요~
그러기에 박근혜의 싸인이 들어간 임명장이 그 증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