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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3 06:01
아래 제글에 탄핵소추와 형사법은 다르다의 뒷글
 글쓴이 : 새연이
조회 : 494  

답변을 달기는 좀 힘들겠지만(일나가기전임)
wndtlk 17-03-13 01:52
 211.♡.♡.117 답변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인용인냐 기각이냐는 알겠는데 인용이나 기각을 판단할 근거가 무엇인가요? 
탄핵 인용이나 기각은 근거를 가지고 하지 않나요? 
탄핵의 사유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심각히 위반했을 경우이고 심각히 위반했는지  안했는지 판단할 근거는 증거입니다. 증거란 법적으로 증명된 근거인 것이지 여론과 언론이 시끄러운 것이 증거인가요? 그러니 형사소송법에 준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특검의 조사를 받지 않았으니 헌법수호의지가 부족하다. 이 하나의 괘씸죄 판결입니다.
------------------------------------------------------------------------------
이게 되게 웃긴말인데요 
법적근거는 형사처벌 자체가 대통에게는 불가능
이유는 말안해도 알겠죠
이번 박근혜 건으로는 뇌물죄 나 강요죄 와 국가기밀 누설죄 큰죄로 이게 걸려있죠
또한 직무유기를 했다는 정황 및 증거가 나왔음
헌재가 처음부터 특검과 국정감사 내용을 참고하겠다고 선언까지 했는데
탄핵심판에 나와서 소명하지 않았다는건 직무유기가 앞으로도 계속 된다고 본겁니다
박근혜 죄의 판결은 따로 재판을 하여 유뮤죄를 가릴것이고
탄핵소추는 이사람이 대통직을 유지해도 잘할수있는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심판인데
소명조차 없었음

그리고 님이 증거가 증명이 안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국가기밀 유출은 1 2 3차 사과문에서 직접 자신의 입으로 말했고
그리고 안종범이가 이미 다 불었고 
정호성의 녹취파일 또한 공개되서 이미 다 들었고
특검이 두번째 테블릿에 있는 자료 제시하면서 문서 나왔고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건지 이렇게 나왔으면 직접소명까지 해야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수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재판관들이 하죠 ㅉㅉ
님이 지금 하는말들은 전부다 법치를 무시하는 발언들뿐~
이제 님은 쿠테타를 준비하시는건가요 법치까지 깡그리 무시하네요
기사 몇가지 올려놓음
특검이 야당만의 추천으로 해서 무효다 라고 헛소리 하지 마세요
여당과 합의하에 야당만의 추천으로 하겠다고 결론을 낸거니까요~
그러기에 박근혜의 싸인이 들어간 임명장이 그 증거니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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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dtlk 17-03-13 06:19
   
비슷한 주장에 이슈게에 댓글로 쓴 것을 다시 적습니다.

헌재는 탄핵사유 4가지로 분류해 선고했다. 1. 사인(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2.공무원 임명권 남용 여부, 3.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4.생명권 보호 의무 등 위반 여부이다.
이중 2,3,4는 탄핵인용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1번 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남용여부를 인용사유로 발표했다.

이에 대리인단은 아래와 같이 최종입장을 발표하였고 내용은 아래 주소 참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6023.html


헌재의 판결에 대해 정리하고 해석하면,
 
"사실인정에 대한 입증의 정도를 전혀 설명하지 않아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 재단 설립에서 대기업이 느끼는 부담감 등의 문제 등에 대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로 엄격한 증명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증거에 의한 증명이 없었다. 최순실의 법죄에 박근혜가 어느 정도 관련되었는지도 적시되지 않았다. 그냥 공모라는 단어 하나로 최순실이 한 일이 박근혜가 한 일이라는 막연한 주장뿐이 없다.

"탄핵소추사유에는 형사법위반으로 기재된 소추사유를 헌법위반으로 인정해 파면사유로 설시했다"며 "'헌재가 임의로 헌법위배로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면 안 된다'는 대통령 대리인들의 주장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진행중인 형사소송건을 형사법 위반 사유로 탄핵 소추한 것을 헌재가 헌법위반으로 판결하였다. 또한 진행중인 형사재판의 구체적인 사실들 탄핵 사유로 들지 않았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헌재의 결과도 바뀔 수 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 및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점을 두고 헌법수호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대통령 파면결정 사유로 삼을 수 있을지 의심된다"=>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괘씸죄로 생각하고 헌법수호의지부족이라는 이유로 헌법위반으로 판정하였다. 대통령은 내우외란을 제외하고 형사소추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조사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조사거부나 묵비권이 유죄판결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쉽게 얘기해서 증거도 없이 진행중인 형사 소송건의 소추사유를 헌법위반으로 판결하였고 탄핵소추 의결시 진행되지도 않은 특검의 조사에 대해 사후에 진행된 특검조사에서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헌법수호의지부족이라는 이유로 헌재에 괘씸죄를 저질렀으니 헌법위반으로 판정한 것이다.
종합해서 헌재의 판결은 앞으로 법리적으로 여러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연이 17-03-13 06:27
   
대리인단의 최종입장이 모든걸 덥는다고 답하시진 않겠죠
오늘 일하는거 다른사람에게 말해놓고 한번 토론 들어가 볼까요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은
대리인단의 말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데요

그럼 헌재가 헌법을 무시하고 박통을 파면했다 인데요
님말 대로라면

그럼 헌재이든 다른 법정에 재판하는 판사들이 왜 필요하나요
변호사 말만 따르면 다 되는게 되지요

그럼 통진당 해산 판정 또한 불복해도 님은 아무말 안하겠네요
님 의견대로라면 앞뒤 논리가 안맞는데요
추가로 님말대로라면 모든 헌재의 판단은 무효가 된다는 소리임~
이말인 즉슨 과거판정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판정도 무효가 되는거기에
헌재 또한 해체해야 된다는 소리 ㅋㅋ

그러면서 법치을 외친다는건 고양이가 멍멍 거리고 짹짹소리를 낸다는 소리임
법치는 판사들의 판결을 인정하는데서 시작하는건데
재미있는 주장이네요
     
새연이 17-03-13 06:39
   
본격적으로 님의 주장에 반론을 하면
유무죄 부터 가리자 이말인데요 증거는 이미 나와 있고 이걸 재판으로
3심까지 가면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데요
탄핵소추안을 왜 만들었나요 그럼 탄핵 할사람 아무도 없음 ㅋㅋㅋ
그럼 박근혜는 노무현에게 탄핵소추를 한거부터 잘못된거지요
          
wndtlk 17-03-31 02:36
   
박근혜에게 유죄 사유 분명 있습니다.
다만 탄핵의 사유에 해당하는 탄핵에 이를만치의 유죄 사실과 그 정도를 확인하고 판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죄사실이 있다고 탄핵되는 것이 아니라 유죄의 내용과 정도에 의해 탄핵판결하는 것입니다.
               
고소리 17-12-02 12:26
   
?
     
미우 17-03-13 06:46
   
정리와 해석?
해당 부분 2페이지에 걸쳐 평가해놨는데 정리와 해석이 안되나 보군요.

수만 쪽에 달하는 문서와 증거와 증인으로 평가한 내용을 쏙 빼고
내 맘대로 해석해 그건 증거가 아냐라고 할래 할 거라면
님이 법관 하시믄 되것네요.
현직 헌재 재판관보다 나은 분이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시는지? 그것도 최소 8인분 몫을 하고 남는 분이. ㅋ

최강의 무기 모르쇠를 몰라 감옥 가거나 벌금 내는 똘추들이 년간 십수만이군요 이 나라엔.
정당한 방어권에서 웃고 갑니다. ㅋㅋ

입 아프니 길게 말할 것도 없고 하나만 물읍시다.
대포폰은 누가 쓴다? 님 입장에선 옳은 일 하는 착한 사람들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려고 쓴다~ 그쵸잉?
서울맨 17-03-13 09:04
   
헌재 탄핵재판 동영상 보라고 하고 싶군요.

탄핵재판 과정의 오가는 변론과 질문을 보고도 태클을 걸면

그건 그 사람이 완전 무식자거나 꼴통이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알바입니다.
     
가생이밀 17-03-13 10:29
   
아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냥 논박을 하시면 되지요
가생이밀 17-03-13 10:33
   
무슨 말을 못하게들 하십니까?
문제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 사실관계나 논박할 것이 있으면 말하면 되지
무슨 인신공격성 말들이나 니가 재판관보다 잘났냐 등을
써서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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