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의 핵심중 하나는 법률을 고치거나 만들 수 있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손 의원이 사적으로 이용했는 지 여부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2017년 3월부터 목포 역사거리 내 건물들을 조카와 남편 재단 명의로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달 뒤 손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문화재위원회 소속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전체 문화재위가 심의한 것으로 간주하자는 내용입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실질적으로 권한이 높아진 근대 분과위원회는 지난해 목포와 군산, 영주를 국내 최초의 면단위 등록문화재로 결정합니다.
지자체 공모부터 등록까지 일곱달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손의원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언급합니다.
[손혜원/의원/2016년 11월 : "통영 소반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선화/전 문화재청장 : "지금 무형문화재과에서 오늘내일 곧 내려가 뵙는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거 직권으로 안 됩니까?)"]
이후 문화재청은 청장이 직권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바꿉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나서 청장 직권으로 등록문화재가 된 사례는 소반장 공방이 유일합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56&aid=0010663849
등록 절차도 간소하게 바꾸셨네요.
이거 완전 "좋은 의도"라는 포장지만 없다면
국회에 들어간 복부인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