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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03 09:52
우병우 석방됐다던데
 글쓴이 : kgkg9539
조회 : 496  

어쨰서인지???


설마 503도 석방돼는건 아니겠져?ㄷㄷㄷ.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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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맛치킨 19-01-03 09:53
   
503석방되면 지금 지지율 다날라갑니다
     
kgkg9539 19-01-03 09:56
   
실례지만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돼는데  지금대통령 지지율 말하시는지?

그럼 우병우는 지금정부가 어떻게한건가요?
          
fox4608 19-01-03 09:57
   
자유당 지지율일듯
               
kgkg9539 19-01-03 09:58
   
아...
fox4608 19-01-03 09:56
   
구치소에서 나오면 꽃다발을 받는다는게..
아직 재판이 더 남아있으니..
     
kgkg9539 19-01-03 09:57
   
제가 너무 성급하게본거?
          
fox4608 19-01-03 09:58
   
아직 재판이 더 남았죠
2심인가?
1심 4년 받았으니
2심 4년 유지만되어도 다시 들어갈껄요.
호태천황 19-01-03 10:18
   
구속 만기라 석방한 거에요.
구속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 주질 않았죠.

가끔 있는 일입니다.
꼭 우병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winston 19-01-03 10:29
   
실형 떨어지면 구속기간 빼고
슬기로운 감방생활~
제로니모 19-01-03 11:14
   
구속기한만료.

보통 3심제 각심의 구속연장신청을 두번씩 가능. 연장신청 최대 구속일수 두달.

1심은 재판전, 체포서부터 검찰 기소단계 최대 보름까지 포함해 최대 두달+두번 연장 (2×2달) = 반년 + 다시 항소심, 상고심에서 각각 두번 연장(네달) = 토탈 1년 2개월.

우병우 2017년 12월 구속되어 지금 2심 항소심재판이니. 거의 맞아 떨어지죠.
몇달 차이나는건 아마 구속되고 다른 개인사 (넥슨 땅거래 등) 별건 혐의 수사한다고 연장되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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