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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이없는게... 조선왕조도 조선왕조실록이라는것을 통해 당시 왕들의 결정 및 언행을 다 기록해두고 문서화해 두어서 수백년이 지난 아직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수십년 수백년이 된것도 아닌 단 몇년전의 국가의 자료가 없다니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헌법 제82조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군사,외교 등 행위에 대해서는 문서로 남기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참 503호 아줌씨는 헌법 위반이 주특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