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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7 09:47
공수처는 헌법 위반 입니다
 글쓴이 : 무명검
조회 : 502  

헌법을 개정 하려면 국민 투표로 해야 한다ㆍ공수처 는 헌법 위반 입니다ㆍ

바로 된 헌법학자 한 분으로

공수처를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네요..

위헌 공론화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죽지 않습니다..



현행 헌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수사 기관장은 1명 즉 검찰총장만을 명시하고 있음

공수처는 검찰보다 막강한 귀족수사처가 되고 검찰은 서민 수사처가 됨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은 위의 헌법 89조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장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을 고치지 않고

공수처장을 임명시 위헌이라는 헌법학자의 해석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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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검 19-10-27 09:48
   
공수처법 통과되는순간 그냥 중국공산당 시진핑처럼 일당독재 됩니다...

다른건 몰라도 공수처법은 목숨을걸고 무조건 막아야되지요.
     
초록바다 19-10-27 10:01
   
영혼이 안드로메다로 가출하신 분이네.
아니면 일베에 영혼을 의탁했을지도.
구급센타 19-10-27 09:58
   
헌금 걷을 시간입니다
개독들이 제일 좋아 하는 시간이지요
호연 19-10-27 09:58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단에서 벗어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길..
초록바다 19-10-27 10:00
   
아래 헌법 조항이 의미하는 바를 분석해 봐라.
분석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럽기는 하지만.
=========================================
 대한민국 헌법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무명검 19-10-27 10:28
   
공수처장은 검찰총장을 능가하는 권력을 가진 신분이 되는데,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공수처장이 기타 공무원이 될 수는 없어요..  10급 기능직 아니에요..
          
초록바다 19-10-27 10:45
   
다수 헌법학자들은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해석된다고 하는군요.
               
OOOO문 19-10-27 10:58
   
다수 헌법학자 누구요?

튀지말고 대답해보셈
광혈랑 19-10-27 10:03
   
개독 일베 정게 틀딱 화검상아~~~

과거에 토왜당들이 하자고할때는 찬성했지?...ㅉㅉㅉㅉㅉ

내로남불의 정석을 보여주는 쓰레기들..ㅉㅉㅉㅉ
두루뚜루둡 19-10-27 10:04
   
헛소리 하지 말아
검찰 권력을 공수처로 이전하는 것 뿐인데
공수처가 헌법 위반이면 검찰은 헌법 위반이란 소리 아니냐?

머리에 진자 쉰내나는 우동 밖에 없냐?
강탱구리 19-10-27 10:10
   
독립기관 설치는 위헌이 아니다.....헌법재판소
밀리타 19-10-27 11:55
   
무식한 토착왜구 빤스교도당 빨갱이 새끼가 어디서 개소리 주워 듣고 와서 선동질이네 ㅋㅋㅋ
A톰 19-10-27 16:12
   
국민을 개돼지들로 보는 놈들 시선은 거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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