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멍이 소리는 뒷집 화장실에 가서나 하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태양광 발전 사업자 반발 거세
간단히 말하자면,
태양광 설치로 전기를 팔 때 신재생 에너지 관련 REC값이 라는 것이 있어서.
임야에 설치된 태양광을 팔 때 곱하는 상수가....기존 1.0에서 0.7로 바뀜.
건물 위 옥상은 1.0에서 1.2~1.5로 바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산이나 논 밭에 태양광 설치해서 한달 1천만원 전기 팔던게, 70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거.
그럼 신규는 당연히 안하지. 땅사고 태양광 설치한 이자도 안나오거든.
대신 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면, 기존에 1 천만원 팔던 걸 최고 1500까지 팔 수 있음.
이걸 문재인 정부 시작하자마자 검토하고 2017년 예고, 2018년 5월 최종 수정해서 2018년 11월 시행.
당연히 장기간 할 사업이라 2017년 이미 시작한 사업을 제외하곤 모두 그때부터 하지 않음.
본인 역시 귀촌하며 뒷 산 깍아서 태양광 설치 해볼까 하다가 이소식 듣고 안 햇음.
그런데, 뭐? 원자력발전 없애고 산깍아서 태양광 설치하고 있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장 태양광 검색 해서 업체들에게 전화해서 산깍아서 태양광 하고 싶다고 해바 뭐라고 그러는지...
"미쳤어요?" 라고 할 걸.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