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구속 사유에대해 내가 몇 일전에 캔다인지 그넘에게 교육차원에서 남긴 글 검색해봐. 한심아.
구속 최대 일수가 얼만줄 알아?
구속과 예상 양형은 거의 비례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ㅎ
트윗글 전해철과 자발당 손잡았단 이거 하나로 구속수사한다고?
구속시킬려면 일단 트윗글이 선거법위반이 되느냐.또 되더라도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줬느냐 그리구 더 중요한건 트윗계정주가 확정되었느냐, 또한 트윗글을 계정주가 썼느냐 아니냐 등 부터 확인해야하는데 이미 이 사건은 선거법 위반도 성립하질않아 알간!?
제정신이 아닌 니 망상에나
2018.10 운전기사 경기도 관련단체 대표로 취업
2018.10 이재명 팬카페 운영자 언론인터뷰 : "운전기사와 통화했는데 자신이 계정주라고 했다"
2018.10 운전기사 연합뉴스통화 : "계정을 내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2018.11 한겨레, 김어준 "계정주는 50대 운전기사다"
2018.11 운전기사 검찰조사 : "나는 계정주가 아니다" 부인
2018.11 가평군 해당인원 취업자격 언론보도 : "현재 가평군에 살고 있는 군민" (운전기사는 외지인)
이재명 사건이랑 동급?
가족사 파헤쳐서 형 정신병원입원(내가볼땐 입원시켰어야 했다.) 강제입원 미수?건.
마누란지 누군지 밝히지도 못할 댓글사건
재명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평생 물고 뜯을 만한 건덕지긴 한데 계정주인지 밝힐 수 없어.
이재명이 법공부했는데 그걸 밝힐 수 있다고? 증거도 정황증거
말귀를 못 알아듣는 넘일세. 누가 사법 판단에서 유죄 나올 거라고 했냐?
경찰의 결론은 기소의견으로 났고, 검찰의 결론도 그럴 가능성이 커보인다는 것이지.
그리고 기소한다는 건 "혜경궁은 김혜경씨다."라고 본다는 의미이고.
검찰은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한 쪽 당사자인데,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면
당연히 기소를 염두에 둔 것이야. 그리고 검찰이 소환조사에서 추가로 증거를 확보할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즉, 이미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유죄 입증에 자신이
있는 걸로 봐야겠지.
어쨌건 사법판단과는 별도로 국민의 여론재판은 이미 끝났어.
사법판단에서 설혹 무죄가 나온다고 해도, 사람들은 찜찜해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드러난 것만 해도 너무 심한 악취가 풍겨서,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이미 끝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