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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넘두 첨엔 재판보단 여론몰이로 이지사를 낙마시킬거로 예상했는데 잘못건든거죠.
안희정처럼 한방에 갈 위인이 아닌 상대로 더 몰고가다간 기각되는 순간 모든 책임론을 뒤집어 쓸게 분명하거든요.
문준용특혜의혹을 명예훼손으로 걸었으니 이 특혜가 없었다란 걸 입증할 책임도 지들에게 있는거니 괜한 벌집쑤신꼴이니깐요.
그러니 손절하는겁니디.
그런데. 그 정황이란게 웃기는것이 반대쪽에서 보면 또 반박증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대부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들이고 반면 김혜경이 아니라 추정할 수 있는 증거도 넘치거든요.
그러니 정황증거가 많아도 어느쪽으로 딱 결정내릴수 있는 근거로 쓰긴 힘들기 때문에 트윗본사에서 정의를계정의 생성 메일을 이지사측 쥐멜이라 공식 인정해주기 전엔 재판가도 각하될 공산이 큽니다.
특히 1심은 증거심인데 범인을 특정할 결정적 증거가 너무 없다는거죠.
재판부에서 미국에 정보공개 신청을 명령해도 미국 연방법원에서 다시 판단 받아야겠으나 100퍼 기각임. 이전 판례로 보면...
이정도 명예훼손건으론 말이죠.
물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진 모르겠으나 사실 지들도 안된다는걸 알거든요.
정치적 판단하면 기소할것이고 법률적으로 보면 불기소처분하는게 마땅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