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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25 20:11
이재명 형 강제입원 시도때 심리보고서엔 '비교적 정상'
 글쓴이 : 역전의용사
조회 : 47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5979

M심리상담연구소의 임상심리사는 “피검자(재선씨)는 현재 유의미한 정신과적 장애 및 정서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상태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조울증과 연관된 단서들도 현재 특별히 관찰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선씨는 2012년 12월 22일 심리상담연구소를 찾아 다면 인성검사를 포함해 우울·자,살·상태 불안·편집척도 등 14가지 검사를 받았다. 당시 재선씨는 시정 비판 글 등으로 성남시 공무원들과 법적 다툼을 벌였는데, 심리평가를 받아보라는 재선씨 변호인의 권유에 따랐다. 평가를 진행한 임상심리사는 행동관찰 상 피검자가 자신의 상태를 일부로 좋게 보이려고 응답을 긍정적으로 왜곡하는 ‘페이킹 굿(faking good)’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적었다
0002865979_002_20181125193508364.jpg


반면.....조현병 의심 판단한 보건의는 판단 근거는



 당시 시 정신건강센터는 재선씨와 갈등을 빚은 성남시 공무원들의 상황설명서(진술서)가 ‘사실’이라는 전제 아래 조울병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선씨와의 면담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의견을 낸 전문의도 비대면을 의식한 듯 의견서 밑부분에 “의학적 효력이 없다”고 썼다. 정신건강센터는 보건소의 관리감독을 받는 곳이다. 

0002865979_003_20181125193508386.jpg

확실한 상황 증거들이 쏟아짐. 


직접 검사한 임상심리사 의견 "정상"

직접 대면 검사 하지 않은 의사의 소견서 "조현병 가능성 높다"
이재명 밑의 공무원의 말만 듣고 판단. 
결국 스스로 "의학적 효력이 없다" 적음


모든 상황이 이재명 좃됨으로 가고 있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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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18-11-25 20:14
   
허허 기가 막히군요. 면담도 안하고 조울병 판단이라...
     
역전의용사 18-11-25 20:16
   
의사의 기본을 망각한 거죠. 의학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지만..양심 있는 의사면 저걸 해주면 안됐습니다. 젝
          
히든카드3 18-11-25 21:29
   
피할 구멍을 만든거죠...ㅎㅎㅎ
가쉽 18-11-25 20:16
   
얼척이 없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 시켰어야 죄가 성립하지.
도둑질도 해야 도둑질이지 도둑질을 할 생각을 가졌다는게 죄가 되는겁니까?
뭔 되지도 않는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캔다 18-11-25 20:17
   
살인미수는 죄가 아니네 그럼 저능아 찢버러지들 ㅉㅉ
          
가쉽 18-11-25 20:19
   
헛소리 하고 자빠졌네.
살인미수가 살인을 하려고 시도하다 실패한거지
살인하려고 생각하는게 죄가 되냐
뇌없는 놈아?
     
역전의용사 18-11-25 20:20
   
직권남용은 입원까지 안가도 됨. 강제로 시도할려고 했던 증거와 강압, 증언들로도 충분해요.
이미 그런 증거와 증언들이 쏟아짐.

서로 상의한 것도 아니고 본인 직위를 이용해서 공무원을 압박한 사건
강제 입원의 구성요건중 맞는게 하나도 없어요.
부인과 딸이 있는데 그들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진행.
충분히 범죄입니다.
          
가쉽 18-11-25 20:23
   
직권을 이용해서 공무원을 압박했다고 칩시다.
그럼 무슨죄를 적용해야 하는 겁니까. 공무원 압박죄??
공무원 압박죄가 직권남용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가쉽 18-11-25 20:28
   
이재선씨의 그동안 행동에 비춰볼때  시장이 아닌 가족으로서
정신감정을 받을수 있도록 주선할수 있고 시장의 업무중에도 하나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아닌데 공무원을 이용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을때나 직권남용이란 죄목을 적용할수 있는겁니다.
공무원 압박죄라니 듣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이야기 하는거 정말 웃겨요.
                    
역전의용사 18-11-25 20:34
   
일단 kbs 뉴스를 보시고요.
https://www.youtube.com/watch?v=Atk565L9H24

그다음 관련 기사 내용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 지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전 분당구 보건소장 2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이 지사가 부당한 지시를 해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12년 당시 분당구 보건소장이던 이 모 씨로부터 해외출장 중이던 이재명 지사가 자신에게 연락해 친형 재선 씨의 입원 절차를 재촉하자,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입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보건소 구급차를 타고 갔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소장은 심리적 부담감을 느껴 중도에 포기하고 차를 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 전 소장은 또 자신이 이 지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청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만찬 자리에도 참석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이 모 보건소장의 전임이던 구 모 보건소장은 입원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 시기가 아닌데도 돌연 수정구 보건소장으로 전보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난주 초에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친형 재선 씨의 딸이자 자신의 조카인 이 모 씨가 나눈 전화통화 녹취록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충분합니다.
챈둥 18-11-25 20:20
   
이젠 이재명 죽일려고 이재선 편드는 사람도 있네 ㅋㅋㅋ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개념도 없는 듯
     
역전의용사 18-11-25 20:21
   
이걸 이재선 편드는걸로 아는 수준이면 세상 살기 힘듭니다.
     
고양이가 18-11-25 20:22
   
이게 이재선 편드는 것입니까? 허허
촌팅이 18-11-25 20:25
   
결과 나올 때 까지 기다리라니까 절대 못 참음
하긴 목적은 그게 아닐테니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벌레3끼들 우글우글

더러워

     
고양이가 18-11-25 20:43
   
이재명 지지자 5호

벌레몰이 조롱
          
부르르르 18-11-25 21:28
   
급식충시키
가쉽 18-11-25 20:32
   
지금 역전님이 무슨 말 하고 있냐면
"시선강 간은 죄가 틀림없으니 벌금을 물려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인지 본인은 정말 모르시는듯
     
역전의용사 18-11-25 20:34
   
일단 kbs 뉴스를 보시고요.
https://www.youtube.com/watch?v=Atk565L9H24

그다음 관련 기사 내용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 지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전 분당구 보건소장 2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이 지사가 부당한 지시를 해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12년 당시 분당구 보건소장이던 이 모 씨로부터 해외출장 중이던 이재명 지사가 자신에게 연락해 친형 재선 씨의 입원 절차를 재촉하자,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입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보건소 구급차를 타고 갔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소장은 심리적 부담감을 느껴 중도에 포기하고 차를 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 전 소장은 또 자신이 이 지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청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만찬 자리에도 참석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이 모 보건소장의 전임이던 구 모 보건소장은 입원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 시기가 아닌데도 돌연 수정구 보건소장으로 전보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난주 초에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친형 재선 씨의 딸이자 자신의 조카인 이 모 씨가 나눈 전화통화 녹취록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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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합니다.
          
가쉽 18-11-25 20:39
   
구체적인 행위가 없었으면 죄로 성립하기도 어렵기도 하고요
죄가 성립했다고 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을 꺼예요. 아마도요.
지금은 지선때 토론회에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죄목으로 선거법위반으로 물고 늘어지는 건데
이조자 성립이 된다면 우리 사회의 선거때 토론회 자체가 불가능 해 집니다.

김영환. 김부선 같은 경우는 기소가 안되면 정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가쉽 18-11-25 20:41
   
님들이 가져오는 자료등은 언론플레이나 여론전을 하기 위해 제작된 자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판결을 기다려 봐야 겠지만  이런게 죄가 될수 있다고 믿고 있는거 정말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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