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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23 21:59
[단독] “해외 출장 중 전화로 입원 독촉”…검찰, 김혜경·김부선 비공개 조사
 글쓴이 : 히든카드3
조회 : 1,274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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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18-11-23 22:02
   
잘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물반찬 18-11-23 22:28
   
찰떡이들 진짜 웃겨요~^^
          
개소리작작 18-11-23 22:36
   
알밥들 글엔 저리 정중히 예의 지키네요
유유상종이라고 ㅋㅋㅋㅋ
뭐가 그리 고마울까요?
궁금하네
               
나물반찬 18-11-23 22:39
   
작작님 말씀이 다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ㅋ
                    
개소리작작 18-11-23 22:43
   
전 여기 놀러오면서 댓글 함부로 안달죠
쭈욱 며칠 지켜보면서
발제글들  다 읽어보죠
그럼  답이 나오더라구요
                         
나물반찬 18-11-23 22:46
   
넵,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김석현 18-11-23 22:44
   
아수라가 따로 없네요
     
촌팅이 18-11-23 22:47
   
맞아요
똥바른당은 아수라장 이죠

     
초기린 18-11-23 22:47
   
그냥 가만히 보고있으면 아직 두세달은 걸리겠다 생각했는데, 오늘부로 끝났네요.

오늘 하루종일 터진게 너무 많은데 그게 전부 치명타라
          
촌팅이 18-11-23 22:50
   
너님은 알밥이에요 아님 옷 갈아입은 베충이
그것도 아님 썩견님처럼 똥바른당 지지자 에요?

               
초기린 18-11-23 22:55
   
너같은 알바무새 때문에 전선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거나 명심하세요.
이재명 손절해야될 시기가 지나도 한참지났는데 아직도 물고빨고 자빠졌으니,
분열이 안될래야 안될수가 있나.

이재명 빙신이 혼자 빙신짓해서 불타다 뒤지는걸 왜 지들이 감싸주고있어 도대체 ㅡㅡ
아니면 뭐냐? 민중당 손가락이니?
                    
김석현 18-11-23 23:02
   
오랫동안 지지하고 추종하던 것을 놓아주어야 할 때의 그 허탈감이 크신듯 합니다
쏟아지듯 나오는 폭로에 피로감도 느끼실 테고요
                         
초기린 18-11-23 23:04
   
그러네요. 쪼렙인 제가 조용히 있어야겠네요. 괜히 또 알바소리 듣느니
                         
촌팅이 18-11-23 23:12
   
벌레에게 묻혀가니 좋음?

너님은 네 목소리를 내보세요

너님글 보면 자신의 목소리가 없음

가슴 펴고 살아봐여 
한 번 뿐인 인생 쪽 팔리지 않게ㅋㅋㅋㅋㅋㅋ

                    
촌팅이 18-11-23 23:10
   
내가 이재명을 물고빨고 자빠졌단 증거는?

벌레들은 망상속에 살아서 그런게 있을리 있나
그냥 꼴리는데로 짓껄이는게 습관

븅신 염병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

                         
고양이가 18-11-24 00:25
   
손가락 3호
          
김석현 18-11-23 22:51
   
혜경궁 시끄러워지기 한참 전에 보건소 압수수색 했다는 말 나왔을때 뭔가 있긴 있구나 싶더라고요 영장이 그냥 나오진 않았을거고

보건소장의 증언이 나왔으니 이것도 쉽게 넘어가지 못하겠네요
촌팅이 18-11-23 22:47
   
옷 갈이입은 베충이 왔구나!ㅋㅋㅋㅋㅋㅋㅋ

     
나물반찬 18-11-23 22:51
   
이 짤, 너무 재밌어요. ㅋㅋㅋㅋㅋㅋ
김석현 18-11-23 22:49
   
     
나물반찬 18-11-23 22:52
   
역시~ 찰떡이들이 뭔가 하고 있네. ㅋㅋㅋ
나물반찬 18-11-23 22:53
   
발제자님도 찰떡? ㅋㅋㅋㅋㅋ
김석현 18-11-23 23:00
   
죄목은 직권남용인데 따져보면 가족간의 분쟁에 공적인 힘을 사용한 거죠 죄질도 너무 좋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악용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이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말입니다

어찌 이런 사람이 이런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는지...
물론 속인 사람이 나쁜 것이겠지만...
     
나물반찬 18-11-23 23:01
   
찰떡 1호님. ㅋㅋㅋ
제로니모 18-11-23 23:17
   
최근 김기춘이나 조윤선 등 국정농단 수사중,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경운 직권남용을 유죄로 인정시키지 못했는데, 법률가들 공통된 의견이 애초 한국 헌정사 내내 고위공직자 특히, 판검, 청와대 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들의 직무범윌 매우 넓게 해석한다함.

그래서 비서실장의 화이트리스트 지원금 선정 등의 행위를 직무범위 안이라고 봤단거죠.

그래서 그동안 판검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겐 직무유기와 함께 직권남용이 인정되긴 매우 힘듬.

이 사건의 경우도 자세히는 모르나 이시장이 당시 전화로 공갈,협박을 했을거 같진않아요.

그렇다면 정신보건법상 단체장으로 정당한 대면진찰조사를 지시한거로 봅니다.
법조문대로 정당한 공무집행이란거죠.

피감독관인 보건소장이 협박처럼 느꼈다 가지곤 안됩니다. 보건소장의 직무밖의 뭔가를 시키지않고선... 서로간 직무범위내의 판단 문제 같은데... 판례가 그런 경우 거의 무혐의나 무죄남.
고양이가 18-11-23 23:21
   
알바몰이꾼들 진짜 심하네
     
나물반찬 18-11-23 23:25
   
누가 알바래? ㅋㅋㅋㅋ
혹시 찔리세요?
          
고양이가 18-11-23 23:30
   
처음부터 이리 공격을 하시는군요. 님도 제 손가락리스트에 등록되셨습니다.
               
나물반찬 18-11-23 23:33
   
맘대로 하시죠~ ^^
그런 리스트가 있다는 거죠? ㅋㅋㅋㅋ
알밥 ㅅㅋ 맞네.
                    
고양이가 18-11-23 23:34
   
손가락 4호
                         
나물반찬 18-11-23 23:35
   
난 발가락이 좋은뎅? ㅋㅋㅋㅋ
     
촌팅이 18-11-23 23:34
   
어디서 알밥이 나타나 가생이 정게에 프레임을 걸어

바쁘겠네 데스노트도 적고 댓글도 달고 프레임도 형성하고...

지금 원맨쇼함? 븅이 아주 개그맨 뺨을 후려치네 아주ㅋㅋㅋㅋㅋㅋㅋㅋ

          
고양이가 18-11-23 23:34
   
손가락 3호
               
나물반찬 18-11-23 23:36
   
어이~ 나 2호 해줘 ㅋㅋㅋㅋㅋㅋ
유치한 ㅅㅋ
               
촌팅이 18-11-23 23:36
   
"쫀까랙 짬오"

꼴 값을 떨어요

너님은 벌레14호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양이가 18-11-24 00:13
   
손가락 3호
가마솥 18-11-23 23:56
   
직권남용도 치명타지만 저게 사실로 밝혀지거나 재판에서 지면
선거기간중에 저런 사실이 없다고 공표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위반이 됩니다
시장직도 박탈되지만 국민세금으로 선거비용 보존해준거 다 토해내야 되서 알거지됩니다
     
촌팅이 18-11-23 23:59
   
공직선거법 위반 이라 해서 무조건 박탈은 아닙니다
벌금 얼마 이상의 형이 나와야 하죠 (얼만지 기억이 가물)

우선은 지켜보죠

지금의 상황들이 법원에서 사실로 밝혀지면
이재명의 도덕적 책임은 물론 정치생명도 끝나게 됩니다
          
가마솥 18-11-24 00:22
   
네.
공직선거법에서 당선인의 선거범죄가 가장 무섭습니다
선거비용이라던가 당선인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은 300만원 이상이지만
당선인의 선거범죄는 100만 원 이상 받으면 당선무효입니다
     
제로니모 18-11-24 00:28
   
미안한데 아까부터 빈약한 법리로 물타기하시네요.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에 걸린다는둥...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운 고발장에 명시한 혐의으로만 수사하고 결론내립니다.

이미 전해철건은 선거법외엔 취하됐고 이졸렬은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겁니다.

이젠 이것도 선동합니까? 잘못된 지식으로 호도하지마세요.

백퍼 이건은 선거법과 상관없어요. 더 알아보시구 글쓰시길. 이불킥함다. ㅡㅡ
          
제로니모 18-11-24 00:30
   
왜 그런지는 자꾸 설명안하겠습니다.

힌트만 드리죠.

토론회서 김영환이 이건을 말한 시점이 기준입니다.
이까지 말함 법리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면 아실겁니다.

헌법 13조 1항을 적용한 법률인 형벌불소급 원칙은 아니지만 유사한 경우죠.
               
가마솥 18-11-24 02:32
   
제로니모님이 자꾸  모든 사안을 자신만의 채로 걸러 보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정렬의 고발장에 대해 기사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이정렬은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한게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한겁니다
사실적시냐 허위사실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사실이냐 허위냐는 수사나 재판에서 가려질거고요
그에따라 적용할 법조항과 처벌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운동기간중에 '전해철이 자유당과 손잡았다' 라는 발언을
남경필과 악수했으니까 사실 아니냐는 우스개 소리를 믿는건 아니시겠죠?
                    
제로니모 18-11-24 03:51
   
1.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란 말이 있어요. 님말씀은 어폐가 심한 한마디로 궤변입니다.

2. 상식적으로,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인지도 모르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단게 말입니까? 빵뽄인가요?

자 전해철과 손잡았다는 사실입니까? 허위사실입니까?
만일 저 둘 중 하나겠죠? 공직선거법 250조 1, 2항은 위의 것으로 처벌됩니까?

3. 또 문준용특혜의혹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님말대로라면, 어느쪽이든 팩트는 둘 중 하나일텐데, 다 명예훼손이란 뜻이군요? ㅎ
장난치심? 이건 고발자가 무조건 이기는 쌈인데요?
먼저 소송걸면 이기는 쌈.ㅋㅈㅋ

무슨 리볼버 권총에 총알 다 채워두고 러시안 룰렛 너부터 해란 뜻인데요? ㅋ
이지사보고 그냥 죽으라 그러세요. 그런 법이 적용된다면 말이죠. ㅎ ㅎ
                         
제로니모 18-11-24 04:06
   
4. 전해철과 남경필이 손잡은건 사진상 사실이구요.
그렇게 피의자가 주장하면서, 봐라 다른 유저들도 이 사진을 보고 더 한 글들을 썼다를 보여주면됩니다.
이 사람의 그 댓글 한줄의 영향력도 보겠죠. 여론을 선도하여 영향을 줄 위치에 있지않은 일반 유저라면 큰 의미 없습니다.
설사 그게 김혜경이었다 가정하더라도 김혜경으로 글을 단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긴 힘들기 때문에 이런 댓글 한줄로는 백퍼 기각이거나 선고유예 정도나올 사안이거든요.
그리구 경선도 한참 전의 사건이기두 하구요.

결론은 세계적 추세가 명예훼손을 강화하는거 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중요한 인권 가치로 보는 지라 우리 사법부도 점점 그 쪽으로 따라갑니다.
특히 진보성향의 법관이라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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