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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뉴스가 아주 웃기는 거예요.
ip 주소는 보통 보관이 됩니다. 그럼 그동안 활동한 기록이 나와야 하는거지
자택에서 마지막으로 접속했다는게 뉴스가 된다는게 웃기는 거죠.
가생이에서도 글쓰면 ip주소가 나옵니다. 보통 사는 지역까지는 알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집주소까지 특정하는건 안된다는 군요.
이건 전문적인 영역이라 제가 쉽게 대답해 드릴수 없는 부분이네요.
주소까지 알 수 없는 건 일반에게 공개되는 whois db라 그런 거고
지역이 나오는 건 isp(회선 제공 업체)의 사업장 등의 주소지.
그 isp나 통신사에서는 가입고객에게 할당된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동적 할당인 경우 시간 규칙에 의거한 할당정책이거나 로그가 남아 있는 경우.
통신사의 서비스 이용 정보는 보통 1년, ip 기록은 3-6개월이라고 알고 있고
포털의 로그는 모르겠으나, 인터넷 서비스 특성상 최종 접속 ip 같은 건 로그가 아닌 일반 db의 한 필드일테고, 이런 정보는 현행법상 탈퇴하더라도 2년인가 보관될겁니다.
로그에 IP를 기록하도록 설정하고 있다면 로그에 기록됩니다. 우리도 IP를 기록하지 않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써서 그렇지 IP프로토콜을 쓰는 모든 네트웤 프로그램은 서로 접속된 IP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가 올려주셨는데 상당히 많은 개인정보 및 부수정보가 수집되고 있었습니다.
그 의전비서 인터뷰는 해당 메일의 존재조차 모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메일을 이용한 다른 국내 SNS 계정을 개설하고 그걸 이지사 자택에서 이용한 기록이 남았기 때문에 부인하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김혜경씨가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우길 수는 있으나 이지사와 관련있는 사람이 이용했다는 것은 현재까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부인거부 즉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전자서명만이 현행법으로 인정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명예 회손 및 다른 디지털 정보를 이용해서 법적인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어디까지 인정해 주는지는 지켜봐야 겠죠.
추측 빼고 밝혀진 사실로만 봅시다
1. 문제의 트위터 계정생성 지메일 아이디 khk631000는 비서진이 가입한 이메일이라고 이지사측 주장
2. 문제의 트위터 계정생성 지메일 아이디 khk631000와 똑같은 다음 아이디가 있음 (우연일수도 있음)
3. 올 4월에 (수사착수 시기) 있었던 일
(1) 트위터 계정 폭파
(2) 다음의 아이디 글 삭제 및 탈퇴
(3) 사용하던 폰 해지, 새 휴대폰 기기로 신규가입, 기존 번호는 해지 안하고 유지, 사용하던 기기는 행불
4. 다음 아이디가 탈퇴한 최종 접속 장소가 이재명 자택으로 밝혀짐
5. 김혜경의 영문약자가 khg 이라고 그동안 주장했으나 다음 아이디로 인해 거짓으로 밝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