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부터 그만혀 장지니...
그 표창장이 가짜라고 해도 검찰은 기소하면 안됐던거여...
왜냐고?
사문서 위조란걸 입증하려면 그 문서를 전방위적으로 사용할 목적을 입증해야혀...
근데 총장상 자체를 필요한곳이 딱한곳 부산대 의전원밖에 없어.....
조국딸이 당시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하고 후에 환경대학원에 다녔듯이
총장상 자체를 사용한적이 없어..
후에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가는데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수년후 사용하기 위해서 총장상 위조했다는 설정자체가 무리가 있는거여...
이걸 기소한 검찰 자체가 시간에 쫓겨 개짓거리 한거지....
이제 뒤질일만 남은거여...장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