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대(對)테러센터를 두는 테러방지법 제정도 마찬가지다. 국정원은 군, 경찰, 국정원으로 분산된 테러 업무를 집중시켜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논의했던 테러방지법은 그러나 테러 예방과 대응을 명분으로 민간인 사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불렀다. 국정원은 그것이 과연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말할 자신이 있는가.
국정원은 여론을 수렴해 관련 법안을 만들어 정기국회에 내겠다고 한다. 그러나 법안 마련과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정원의 영역 확대가 법적 감시와 관리, 통제 아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특히 국민의 도청 공포가 여전한 상황에서 국정원의 감청은 철저히 제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