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씨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미 주요한 내용을 어제 게시판 참가자들이 지적해 주셧으니, 거기 보충해서 몇가지만 좀 지적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기명 무기명 투표, 그리고 표창원씨의 전화번호 공개에 의한 국회의원에 대한 여론압박에 대한 부분에서 전원책씨가 구설수에 올랐네요.
근데 사실 두개는 같은 선상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 정한 국회의원의 의무에 관한 것이겟죠.
국회는 민의를 받아 입법을 하는 곳이고 또한 행정부를 견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의를 받아.. 이 부분의 해석이 결국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다수 국민들의 의사와 일치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시민들과 야당의 관점이라면,
설령 다수의 지지를 못받는다고 해도 국회의원이라는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하며 그것이 단기적으로 다수의 지지를 결여한 것이라고 해도 장기적으로 옳거나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소수견해라고 해도 선택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전변의 관점이겟죠.
아주 케케묵은 그러나 지금도 계속되는 민주주의의 약점 즉 다수주의에 의한 소수견해의 매몰, 과반수라는 정치 기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필연적인 창의적인 소수의 무시에 대한 우려... 사실 중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변이 이번 사태를 보고 있다면 머 충분히 그럴만 하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원래 사회가 잘 발전하기 위해선 창의적인 소수의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고 빠르게 선택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몇가지 사항을 좀 세밀하게 분석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수주의에 의해서 분명 소수의견이 무시되는 그래서 전체주의화가 벌어지는 상황도 물론 역사에선 등장합니다. 가령 히틀러같은 자의 득세죠. 히틀러는 선거에 의해서 총통이 됨니다. 국민 다수가 뽑았기 때문에 권력을 쥘수 있었죠. 물론 그당시에도 독일 내부에선 히틀러와 나치에 대한 우려가 잇었지만 이들 소수는 말그데로 거세당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국민다수의 의견이 특권을 쥔 소수 의원들의 거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바람에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령 시저 등장이전의 원로원 로마 시절, 그라쿠스의 개혁을 거부하고 호민관을 암살해버린 경우라던지, 영국에서 토리당이 일반 선거권을 거부하려다 혁명의 조짐이 있자 결국 받아들이고 해산한 경우라던지. 지금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소위 국회의원의 표심이 국민의 민심과 전혀 따로 놀고 있는 상황이라던지 하는 경우죠.
사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국회가 국민의 민의를 과하게 받아들여서 다수주의의 횡포에 빠지는 경우보다, 되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의 특권에 의해서 기득권을 옹호하는 선택을 해온탓에 다수국민의 의사와 상관없는 그래서 소수의 특권을 옹호하는 선택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국민 다수의 민의보다 전문가적 입장에서 더 낳은 결과를 가져다줄 소수의 의견을 선택할 경우, 국회의원은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아서 그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들에게 권리를 위임시킨 그 국민들에게 왜 소수 의견을 선택하는지, 그 소수의견이 왜 더 나은가?를 설명 설득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사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소수 기득권과 재벌을 위한 법률을 발의할때 자신들의 지역구 유권자를 위해 그 설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의무는 이경우 어떤 경우에는 강조하고 어떤 경우에는 같은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무시되는 셈이죠. 전변정도 위치에 있는 분이 이런 현실의 맹정을 모르고 특정입장을 지지한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 보수적인 엄격함이 자신의 논지에도 그데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국민의 민의를 따른다는 국회의원의 본질적인 의무가 그 특성상 다수주의의 횡포, 전체주의화 되는 것은 물론 피해야 하겟지만, 그 반대의 경우 소수의견의 존중이 과도하게 행사되어 민의를 무시하는
그래서 국회의원이 소수 기득권자의 권력수단으로 변질되는 경우또한 피해야 한다. 만일 소수의 존중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사와 국회의원 선택의 동기화를 거부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국회의원의 본질에 입각해 다수 국민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소수 견해의 존중이라는 명분이 이같은 본질적인 의무를 망각한체 무분별하게 의원들 개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전용된다면, 국회의원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파기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머. 이런 관점에서 전변의 발언은 적절한듯 부적절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