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징역 1년 구형, '절차적 정의' 아쉬움 표현...선고 이달 말
이완구 징역 1년 구형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선이 집중됐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이번달 말에 있을 예정이다.
지난 5일 성완종 전 회장과 마지막 인터뷰를 나눈 기자가 법정에 출석했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구 전 총리의 결심 공판이다.
이 기자는 성 전 회장과 통화 당시 평온한 목소리였고 허위나 과장으로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사실상 유언 성격의 말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말했을리 없고, 보좌진 등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증거 등이 뒷받침하고 있어 성 전 회장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후원금을 냈다는 JTBC 보도 내용이 중요한 근거라면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 전 총리 측은 "세간을 떠들썩 하게 한 '비타 500' 상자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만큼 인터뷰 신빙성이 없다"며 "성 전 회장이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은 성 전 회장의 육성 진술로부터 시작됐다며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이 성 전 회장의 육성 진술과 명백하게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총리는 원칙적인 입장표명에 성 전 회장과 측근들이 서운함을 가졌고 오해와 실망이 컸던 것 같다며,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곧이들린다는 '삼인성호'라는 말을 언급했다.
또 '절차적 정의'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며 검찰에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대한 무거운 절제와 공정한 법의 지배에 대해 더욱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쯤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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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근혜가 뽑은 남자 ....완구
어차피 이놈도 감옥 놀러갔다 집행 유예로 금방 복귀 할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