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12-27 10:52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글쓴이 : 엔트리
조회 : 73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995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참여인원 : [ 386,669명 ]
카테고리정치개혁 청원시작2020-12-24 청원마감2021-01-23 청원인facebook - ***


청원내용

금일 청원은 청와대와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행사할 권한이 아닌 국민을 대신하는 입법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나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에는 청와대와 정부도 함께 책임이 있기에 본 청원글을 올립니다.

1.
과거에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15,600원을 훔친 죄로 징역 3년 형을 받은 노숙자” (2014년 3월 24일자 조선일보)
“라면 24개 훔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2017년 4월 6일자 연합뉴스)

2.
최근에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마약 밀반입 및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2심 모두 집행유예” 전직 국회의원 홍정욱의 딸, ***의 판결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 검찰은 항소 포기” 현직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 ***의 판결

3.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헌법 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이 법관의 양심에 달려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의무이자 권리인 법관의 양심을 의심하기는 싫지만 상기에 1번과 2번에서 비교한 판결 사례를 보면 법관의 양심이 늘 정당하다는 믿음에는 심각한 의문을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4.
1번처럼 ‘무전유죄’에 해당하는 판결이건 2번처럼 ‘유전무죄’에 해당하는 판결이건 법조문의 나와 있는 판단의 근거는 있을 것입니다. 판결에 적용한 법조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법조문을 적용하는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 제대로 심판을 했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으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 뿐입니다.

5.
사실은 법관의 판단에 의심을 하거나 혹은 근거를 묻는 행위 자체가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가중처벌을 해온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일반인에게 있어 ‘괘씸죄’는 그 무엇보다 강력하게 적용하는 것이 법관들입니다.

물론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에 의해 이러한 문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있습니다. 바로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제도 입니다.

6.
대한민국 헌법 48조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법관도 물론 이 탄핵소추의 대상 공무원이 되며 만약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7.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금일 2020년 12월 23일 정경심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의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등 3인의 법관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이유는 상기에 적시한 대로 이 3인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하였기 때문입니다.

8.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등 형사합의 25-2부의 재판부는 금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는데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죄판결의 요지는 정경심 자녀의 모든 입시비리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애당초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들이 관련한 모든 것을 강제수사, 별건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입시 관련 모든 서류를 뒤졌고, 입시과정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상기 3인의 법관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받아들인 것입니다.

9.
오늘 판결의 결과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입니다.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10.
“법관은 유무죄를 판단할 때 법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서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는 이제 저 같은 일반 국민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검찰에서 제출한 수사 서류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이는 법관의 양심을 버리는 행위이자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11.
그런데 정경심 재판부는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찰의 공소장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검사의 의무이고 그것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무죄이어야 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조차 무시한 채 재판 과정에서 중립적이지 않는 검찰에 편파적인 진행을 보여주었습니다.

12.
본 사건의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여 억지수사하고 무리한 기소를 한 사건이기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34회의 재판과정이 있었음에도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았습니다.

13.
일반 언론이 아무리 실체적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는 보도를 해도 모바일과 SNS에 의해 대안 미디어들은 매회 재판과정을 세밀하게 중계하였고 그 기록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법전문가들이 해당 과정에서의 법률적 쟁점과 논박 이슈에 대해 친절한 해설까지 해주고 있기에 사법부의 납득할만한 판결이 아니라면 단지 피고인과 변호인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쉽게 승복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4.
또한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법제처 국가법령센터에 접속해서 헌법, 형법 등 관련한 법 조문도 직접 그리고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종이로 된 두꺼운 법전을 가지고 법조항을 뒤지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법을 모르는 무지렁이 백성들이 합당하지 않은 판결에도 무조건 수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법관들의 착각입니다.

15.
적어도 34회의 재판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금일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법관이 헌법과 법률적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청원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들도 동일한 생각일 것입니다.

16.
따라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는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이 3인의 법관에게 헌법이 규정한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3권분립과 법치주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에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 주세요.

17.
나아가 서기 800년 무렵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미국 헌법에도 명문화된 ‘사법민주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입법화를 준비해 주세요.

지난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농단이 있던 시절 진행 되었어야 할 사법개혁이 미루어진 결과 여전히 대한민국의 법관들은 ‘법이 자신들의 전유물’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법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18.
오늘 나온 참담한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법과 양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 주었습니다. 때문에 진정한 사법개혁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청원의 주장을 한번 더 요약 합니다

19.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등 3인의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의 발의를 즉각 요청합니다”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제도의 입법화를 요청합니다”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입법화 해 주세요”

2020년 12월 23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엔트리 20-12-27 10:5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995

정경심 1심 재판부의 전횡에 항의하기 위해 동의하고 왔습니다.
우리의 분노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정경심 교수에겐 위로와 응원이 될 것이고
동의하신 여러분 한분 한분이 그의 든든한 '뒷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의 백만 명 갑시다!!!)
토미 20-12-27 10:57
   
똥싸고 있네.ㅋㅋ
왜 그럼 닭이 35년 때릴때는 사법부 정의 외치다
어디 븅쉰같은 뇬 쪽꾹이 마누라  실형받으니
사법부 적폐냐?
     
칼까마귀 20-12-27 10:58
   
이[토]히로 부[미]
     
엔트리 20-12-27 11:05
   
욕쟁이 수준하고는 ㅋ
국정논단은 부정할 수 없는 박그네의 과오이고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재판부의 선입견과 예단 그리고 편견들이 상당히 작용한 매우 나쁜 판례라는 것이 중론임
          
토미 20-12-27 19:07
   
상장 준넘이 누구냐에 답도 못하고 준넘읏 없는데
받은넘만 있으면 그 상장 누가 만들엏겧냐 이븅쉰아.
그냥 아빠엄마찬스 쓴거 인정하고 잘못 늬우치면
이렇게 크게 되지도 않았지.
쪽꾹이와 마누라  보호한다고
문좃당 개박살 나는거 보고도
빨고 자빠졌네
     
winston 20-12-27 11:19
   
같냐?  ㅋ
     
내일을위해 20-12-27 11:32
   
뭐래 돌대가리가.  그럼 니들도 탄핵해. 그게 법이야. 재판 결과는 다음재판까지  누구도 뒤집지 못하지만  그에 대한 견제장치로 있는게 탄핵이란다. 그건 합법이고 민주적 절차란다. 그것도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못하게 입법부가 하는거란다.  돌대가리야
     
carlitos36 20-12-27 11:45
   
미친 베충이
꾸암 20-12-27 11:07
   
선택과 집중에서 윤씨부터 빨리 처리해야할것 같은데..어차피 저들은 윤씨개검의 개들이라 윤씨처리한후 후속법안만들면 따르는종자들이고 이것저것 다 손대다간 국짐을비롯한 적폐들의 역공으로 혼란만 가중되 산으로갈공산이 큼. 민주당은 말로떠들지말고 빨리좀 움직여라
     
엔트리 20-12-27 11:21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고 민주시민의 분노를 보여주는 것과
윤 가의 처리 문제를 동시에 한다고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음.
지금 동의하신 분이 38만 명이 넘었으며, 지금도 계속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동의가 30만명을 넘었다는 기사도 나왔고, 국짐당과 사법부도 국민의 분노를 예의주시하고 있음.
엔트리 20-12-27 11:08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987?navigation=best
청와대 게시판 가신 김에
<판사, 검사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에도 동싀 당부합니다.
     
winston 20-12-27 11:19
   
130036
          
엔트리 20-12-27 11:21
   
생큐♡♡
winston 20-12-27 11:18
   
388281
     
엔트리 20-12-27 11:22
   
고맙습니다ㅎ
ijkljklmin 20-12-27 11:26
   
탄핵소추는 국회가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 청원 넣으세요. 병!
     
winston 20-12-27 11:29
   
누가 뭐래니? ㅋ
     
엔트리 20-12-27 11:33
   
ㅋ 소심하네. 왜 욕을 끝까지 못해? 병 신?
 본문을 읽고 댓글 다는 건 글쓴이에 대한 배려이니라.

본문에 이미 이렇게 적시돼 있단다.

<금일 청원은 청와대와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행사할 권한이 아닌
국민을 대신하는 입법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나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에는 청와대와 정부도 함께 책임이 있기에 본 청원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분노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고 말이다.
@@ 먼저 존대를 해서 그에 맞게 응대하려 했으나
병!!! 에서 생각을 바꿈@@
     
내일을위해 20-12-27 11:33
   
국민청원은  민의를 보여주는것이란다. 헌법소원이 아니란다
     
활인검심 20-12-27 11:35
   
국민의 뜻 찾더니 국민의 뜻을 보여주는 걸 부정하고 있네
네가 그러니 적폐라는거다
     
carlitos36 20-12-27 11:46
   
한심한 베충이
carlitos36 20-12-27 11:46
   
청원했습니다
     
엔트리 20-12-27 12:17
   
수고하셨습니다 ㅎ
389,961명
백만 가기 전에 사십만 명 갑시다~~
제냐돔 20-12-27 12:59
   
동의했습니다.
     
엔트리 20-12-27 13:03
   
고맙습니다. ㅎ
참여인원 : [ 391,156명 ] 가즈아~~
그림자13 20-12-27 15:37
   
완료..
     
엔트리 20-12-27 16:07
   
감솨~~^^
참여인원 : [ 394,255명 ]
나맹이 20-12-28 09:58
   
동의완료
 403,445
     
엔트리 20-12-28 18:26
   
감사합니다 ㅎ

참여인원 : [ 409,127명 ]

이제 사십만 명을 넘어섰고요,
답변 대기 중인 청원 포함해서 현재 추천 수 최다 2위 기록 중이네요.
1.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가 464,412명이고
본 정경심 재판부 탄핵 건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2. 커밍아웃 건은 청원 만료일이 이미 지났지만
본 건은 아직 청원 만료일(21-01-23)이 남아있습니다.
3. 사십만 명에 머물지 말고 오십, 육십, 계속 추천 수가 올라갔으면 합니다.
4. 잘못된 것은 널리 알려야 재발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5. 본 재판은 재판부의 선입견과 예단 그리고 편견들이 작용한 매우 나쁜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6. 감사합니다.
엔트리 20-12-31 22:59
   
오늘 자로 참여인원 : [ 434,099명 ]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339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650
131177 세계 기레기 기사 제목 뽑는 수준.......... (7) 강탱구리 06-14 731
131176 박정희 일본군복 입고 승마했다는 사진의 진실.avi (17) wodkd959 06-16 731
131175 나경원, 해군1함대서 문전박대 "靑이 시킨 것..통탄" (9) 골드에그 06-24 731
131174 어제를 기점으로 토왜가 변했다 (26) 국밥햄 07-01 731
131173 러시아 총리, 내달 쿠릴 방문 계획..日 "가지 마!" (2) 막둥이 07-25 731
131172 서울대 학생들, 조국 사퇴운동..news (15) 개개미S2 08-03 731
131171 최순실 "유라야 30억 줄게" 옥중편지..추징금 78억 받을 수… 너를나를 08-11 731
131170 심야토론 지소미아... (4) 와써 08-17 731
131169 나경1...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것....... (11) 강탱구리 09-09 731
131168 자장면 모욕 논란, 검찰 사실과 다르다. (9) Coollord 09-24 731
131167 검찰로고의 비밀 (2) 여름시로 09-27 731
131166 풍자와 해학의 민족.....(펌) (1) 강탱구리 09-29 731
131165 jtbc를 보지말고 중앙일보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5) 검군 09-30 731
131164 '음주운전' 장제원 아들, 자숙 대신 불법유턴 (3) 막둥이 10-01 731
131163 우아함,격조 그리고 왜구들의 천박함.. (8) 正言명령 10-06 731
131162 장경욱 교수 “진중권, 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8) 조지아나 11-19 731
131161 축~ 정의당 선거법 원안대로 법안 통과 가능_ 따따부따… (8) 조지아나 12-17 731
131160 정미경 "주민번호 변경, 간첩 못잡게 하려는 것 아닌가" (5) 너를나를 12-19 731
131159 백수 진썩사의 어제 압권..... (5) 강탱구리 01-02 731
131158 진중권, 왜구당에 들어가나? (6) sangun92 01-12 731
131157 "공소장 사실 아냐, 정치검찰 심판받을 것" (12) OOOO문 02-07 731
131156 새천년NHK노래방 사건은 임수경이 쓴 글도 아니다...... (4) 강탱구리 02-11 731
131155 "곽규택 지지한다"…부산 중·영도 한국당 당원들, 출마… (3) 너를나를 02-12 731
131154 PK에도 칼 빼든 민주 공관위 “지역 현실 무시” 곳곳서 … (4) 너를나를 03-01 731
131153 앜 민경욱 부활했구나 ㅋ (3) 안선개양 03-15 731
 <  3491  3492  3493  3494  3495  3496  3497  3498  3499  3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