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선 공소장 전문-실명 홈피에 공개”…
靑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역풍
법무부 검찰국 등은 미국 법무부에서는 공소장 전문을 실명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005년 이후 공소장을 비공개한 전례가 없다며 공개 의견을 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정치적 부담은 내가 감내하겠다”며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현 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관계자의 공소장을 추 장관이 공개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없다.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당당하고 숨길 게 없다면 왜 공소장을 비공개하셨나”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전 의원도 “공소장 공개를 막는 것은 선거 개입 의혹을 사실이라고 고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4용지 71쪽 분량의 송 시장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울산경찰청 소속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정보경찰이 밥값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단체와 지도층, 울산시 공무원들의 비리를 수집하라”, “선거사건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황 전 청장은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게 “울산지역 토착세력인 시장과 국회의원 등 친인척 비리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하라”고 말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다.
황 전 청장이 “특히 (청와대) 하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하라”며 경찰관들을 압박한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수사 경찰관들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자 황 전 청장이 좌천성 인사 발령을 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찾기 위한 황 전 청장의 표적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에 ‘청와대’를 33번, ‘표적수사’를 13번 적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0&aid=0003268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