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씨에 대한 살수차의 살수가 규정에 어긋난가 아닌가에 대한 경찰의 답변.
백남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재판부에 경찰이 제출한 답변.
'시위대가 20 m 거리에 있는 경우 2000 rpm (7 bar) 내외의 물살 세기와 수압으로 살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유족의 주장에 대해
경찰은 "백 씨와의 거리가 21 m 이상이어서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라'라는 답변서를 제출.
경찰의 주장은 살수차의 높이, 살수차와 백남기 씨와의 거리를 감안하고
수평 거리가 아니라 높은 살수차로부터 낮은 백남기 씨와의 높이 차이를 감안하면
수평 거리가 아니라 대각선 거리를 생각해야 한다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21 m가 넘으므로 살수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
그런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빗변 거리를 계산하면
살수구로부터 백남기 씨 발까지의 거리는 20.88 m
살수구로부터 백남기 씨 얼굴까지 거리는 20.5 m (살수구의 높이를 감안, 상대 높이를 4.5 m로 가정)
경찰에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운 사람이 하나도 없나?
내가 다니던 시절에는 중학교 1학년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웠던 것 같은데 (1970년대 초반)
지금의 경찰청에는 이런 간단한 것조차 제대로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인가?
해당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5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