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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야당과 언론이 고의적 부실조사 및 은폐 의혹을 제기해온 '북한산 의심 석탄 국내 반입 의혹'에 대한 정부 조사 경위를 살펴보면, 오히려 적발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
10일 관세청이 대전정부청사에서 발표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 3만3028톤과 선철 2010톤을 7차례에 걸쳐 국내로 반입한 3명은 7건을 다 같이 공모하거나 각 2명씩 공모해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국내로 들여온 북한산 광물은 북한산 물품을 중개무역 해주는 수수료로 돈 대신 받은 것이었다.
2017년 8월 채택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1호로 인해 북한의 석탄과 철광 등을 사려는 이들이 없어져 가격이 급락하자 '아주 싸게 사서 시세보다 약간 싸게 파는' 방법으로 매매차익을 올리려 한 것으로 관세청은 추정했다.
관세청이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이전에도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한 첩보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구두상 정보였고, 서울세관이 수사한 결과 북한에서 통상 생산되는 무연탄이 아니라 유연탄으로 확인됐다. 러시아세관에서도 원산지를 확인해줘 혐의없음으로 처리됐다.
정부가 미국 등 우방국으로부터 이같은 '대북제재 구멍'과 관련한 위성사진 등 본격적인 첩보를 제공받은 것은 지난해 10월부터다. 당시 국내 항구에 들어와 석탄을 하역한 배는 4척이다.
당시엔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채택되지 않은 때여서 억류할 순 없었고 선박 검색 등으로 조사했다.
관세청은 이 네차례의 범행 말고도 2017년 4월, 5월, 8월에 이뤄진 범행까지 고구마 줄기 캐듯 적발해냈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참고인·피의자 조사와 러시아세관과의 공조 등을 거쳐 북한산 광물 수출금지 이후 3명이 벌인 북한산 광물 중개무역 행위를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