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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25 18:30
나라가 아닌데 왜 비준을 하냐고?
 글쓴이 : 호태천황
조회 : 593  

중사야.

국내법 적용하면서 왜 비준을 하냐고?
비준이 뭔 뜻인지는 알고 나불대는 거?

총리 임명 비준은 국외법이라 국회동의가 필요한 거냐? ㅉㅉㅉ


딱 너같은 애들이 사전지식이나 교과서에 없으면 전부 아니라고 없는 거라고 하는 애들이지..ㅉㅉ

남북관계법에는 국회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이 있고 없는게 있다고 몇 번 설명하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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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태천황 18-10-25 18:39
   
그리고 제발 좀 몇 시간 지나서 몰래 댓글 달고 정신승리하지 말고..
늦었다 싶으면 그냥 다시 발제를 해..발제를..
     
본명김준하 18-10-25 19:42
   
말해줘도

정신승리하고 싶어서 그 버릇 못고치더라구요 ㅋㅋㅋ
     
ijkljklmin 18-10-25 20:01
   
반말하지 말라. 반말하는한 반말하마.
하루 종일 가생이 들여다 보는 한심한 인간들은 실시간 대응하겠지만 나는 그러하지 못하네.
총리 임명은 임명동의라 하지 비준이라 하지 않는다. 비준이란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당사자간의 문서화된 조약에 대해 국제법하에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는 행위이다.
국가가 아니니 국회 비준동의 필요 없다고 한 것은 청와대인데 왜 나한테 그러나?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25일 “어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한 국무회의 비준이 헌법 60조에 근거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해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남북 합의는) 조약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며 “물론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자서전 ‘운명’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10·4 공동선언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존 입장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은 국가가 아니며,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나 약속도 모두 조약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청와대는 북한을 국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존 입장에 대한 해명부터 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
청와대 대통령과 대변인도 헷갈려요. 대단해요. 호태도 헷갈려요.
          
호태천황 18-10-25 20:18
   
그러니까 단편으로 까대기 하지 말고 정확히 알고 나불대라고 남의 말에 개소리라고 했으면 반말쯤 들을 각오는 해야지.

5월 판문점 합의를 정부가 국회에 비준을 요청했을 때 자한당에서 비준 동의 할 수 없다고 하며 들었던 것이 국가대 국가의 조약이 아니니 동의해줄 수 없다고 했다.

니들이 했던 말이야. 그래 너 말고 자한당.

그래놓고 이번에 평양합의는 조약이니 비준을 해야한다고 한 것도 니들이고 그래 너말고 자한당.

당시에도 청와대는 국가대 국가여서가 아니라 막대한 재정지출이 예상 되기 때문에 국회동의를 요청한다고 했고, 자유당은 정확한 예산도 집계가 안돼는데 어떻게 동의를 해주냐면서 역공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평양회담은 조약이니 국회동의가 필요하다고? 헐...
평양합의는 막대한 재정소요나 입법이필요없기 때문에 국회동의가 필요없는데 왜 조약이라며 국회동의를 해야한다고 하느냐고 청와대는 말하는 거.


뭐가 헷갈려 헷갈리긴..횡설수설 오락가락하는 것은 자한당과 너지..

남의 말은 쥐뿔도 안듣고 지말만 하니까..매번 했던 말 또하고 했던 말 또하지..ㅉㅉㅉ

너 이번 일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알고나 나불대는 거? ㅉㅉㅉ

도대체 얼마나 더 설명을 해야 니 쥐꼬리만한 뇌에 이 상황을 이해시키겠니?
               
호태천황 18-10-25 20:43
   
제4장 남북합의서 체결

 
 제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 ①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ㆍ비준하며, 통일부장관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④대통령이 이미 체결ㆍ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적ㆍ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


 제22조(남북합의서의 공포)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한다.


 제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 ①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대통령은 국회의 체결ㆍ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http://law.go.kr/lsEfInfoP.do?lsiSeq=153962#
전문은 링크 안 열리면 니가 찾아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다.

너도 일일이 떠 맥여줘야 하는 애기냐?
               
ijkljklmin 18-10-26 06:47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의 비준동의 요구에 반대한 이유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이기 떄문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문벙신의 청와대처럼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나?  그런데 문벙신이 운명에 북한은 국가이기도하고 국가가 아니기도 하다라고 해서 청와대가 혼란에 빠졌다네.

[김병준 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못박았다. ]
                    
호태천황 18-10-26 10:54
   
니들 반대 이유가 언제는 하나였냐?
비준을 국가간 조약할 때만이라고 국내법 적용할 때는 비준이 아니라고 지뢀 발광을 하길래 근거를 제시했더니 늦게 와서 딴소리하고 또 정신 승리하고 자빠졌네 ㅉㅉㅉ

넌 항상 이런식이지..ㅉㅉ

하기사 이렇게라도 해야 다음에 또 머리 디밀고 나타날 수 있다는 현실은 인정하마 ㅋ
짠하다ㅉㅉㅉ
          
무라드 18-10-26 09:11
   
이게 중사새끼구나 ㅋㅋㅋㅋ
               
ijkljklmin 18-10-28 14:37
   
새끼?
나는 중사도 아니고 니 새끼도 아닌데 어디다 중사새끼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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