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10-25 10:49
청와대 비준과 국회동의 불필요에 대한 개소리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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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은 국제법 주체간에 국제법률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명시적(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가이지만,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교전단체 및 국제기구도 국제적 합의의주체가 된다.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의 합의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북한과의 합의는 국제법상 국제법률이 적용되는 조약이 아니라 국내법이 적용되는 합의로 비준이 필요없다는 주장과 같다. 그러나 청와대는 판문점합의를 비준동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고 평양합의를 셀프비준함으로써 북한과의 합의가 국제법상 제약을 받는 조약임을 주장하는 모순을 보인다. 청와대가 북한은 국가가 아니니 비준이 필요없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비준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아니니 국회동의가 필요없다는 것은 논리가 성립이 안되는 것이다. 설령 청와대가 북한과의 합의가 국제법상 제약이 없는 국내 합의라 주장하더라도 안보, 원조, 재정의 의무를 가지는 합의의 시행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비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부터 말이 꼬인 것이고 북한이 국가이든 교전국이든 불법 점거 세력이든 북한과의 합의가 국제법상 제약을 받는 조약이라는 주장이 된 것이고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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