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
2016년 부산지검의 한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뒤 위조했지만 처벌받지 않은 사건에 대해, 기록확보를 위해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하겠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현행법상 강제수사에 필요한 모든 영장, 즉 각종 증거와 계좌, 통화내역 확보에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 일시적으로 신병을 확보할 때 필요한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 까지 모두 검찰, 즉 검사만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 패스스트랙 충돌 사태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맡아서 진행중이었지만, 지난 달, 검찰은 사건을 모두 넘기라고 지휘했고, 경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검찰에 송치해야 했습니다.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건 검찰 뿐인데 정작 내부 비위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과 국정원, 관세청과 노동청, 식약처 등이 일종의 수사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검찰을 거치지 않고는 법원에 영장을 보낼 수도 없는 겁니다.
수사지휘권을 독점한 검찰은 경찰이 진행하던 수사를 언제든지 중단시키고 넘겨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검찰권이 우리처럼 강한 일본 조차도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라간 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독점,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검찰의 영장신청 없이 판사에게 영장청구를 할 수 있단다.
어쩐지 과거의 힘있는 놈들 비리사건들이 어떻게 다 수사를 안하게 되었는지
이걸 보고 알았네 더러운 검사새끼들
그리고 패스트트랙 수사를 중단시킬수 있다는것도 검사놈들이고
어쩐지 나경원부터 시작해서 다들 걱정이 없어
쓰레기 같은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