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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18 05:18
결선투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글쓴이 : 모래장수
조회 : 723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어찌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방법은 없는것 같네요.

당원기반이 다르니 당원으로 할 수가 없고, 불특정 다수의 여론조사는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성은 보이지가 않아서...

혹시... 헌법에 있는 대통령 선출방식의 변경을 의미한다면...  

헌법개정을 의미하는데, 어찌 새누리당의 반대를 돌파할 지에 대한 논의는 없어보이네요.  차라리... 이에 대한 의견개진이 좀더 생산적이지 않을 까요?  무려... 개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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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장수 16-04-18 05:42
   
제가 알기로 문재인 측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포함하는 헌법개정(결선투표, 대통령4년 중임제)에 찬성하고 있는 것로 아는데 안철수와 합의점이 있을수도... 첫째로 권역별 비례대표는 국민의당의 4년뒤의 총선에서 생존가능성을 높여주고, 거기에 안철수가 원하는 정책정당으로의 저환도 가능케 해줄태고...  동시에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안철수에게 4년중임은 늘 원해왔던 것, 결선투표야 이러한 다당제(현 3당체제)를 가능케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하에서는 당연히 들어가야하는 헌법개정이니...  안철수와 문제인이 합의를 할 가능성이 낮지 않지요. 양쪽 모두 원하니까...

문제는....    122석의 새누리당의 반대를 무슨수로 넘을지, 아시다 시피 개헌을 위해서는 200석이 필요한데? 야당 싹 다 합쳐도 180도 안되서 선진화법도 무력화 못시키는 상태에서 어떻게 새누리당 반대를 뚫고 개헌을 한다는 것인지... 

안철수 지지자들의 생각들은 어떠하신지...  무슨 복안이 있으신가요?
호밀빵 16-04-18 06:15
   
안철수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결선투표제 안된다는걸 모르고 주장 할 까요?

결선투표제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합당타령 하는걸 닥치게 만드는거죠.
합당 타령 해봐라. 나는 결선투표제 타령 할 거다.
이게 본뜻인겁니다.
     
모래장수 16-04-18 07:13
   
그런것도 있겠지만... 사실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헌법개정은 필요하잖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번에 그 기회에 다가간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안철수 지지자든 문재인 지지자이던 한번 할수있는 변화에 대해서는 이야기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약간 상상을 가하면... 비박계의 일부가 진박의 등살에 밀려 권역별비례대표를 지지할 수도 있거든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박근혜가 화해와 대화의 정치... 이딴거 할 리가 없잖아요. 당근 게속 밀어붙칠 것이고 그럼 갈등은 증폭할 수 밖에 없고, 비박은 생존에 위협에 놓이겠죠. 이제는 당내 다수파도 아니니까.
cordial 16-04-18 07:38
   
결선투표는 선거를 두번 하는 거 아닌가요?
선거결과 1위 후보가 50%가 안될 경우 1위와 2위 후보만 놓고 다시 투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전에 티비 보는데 어떤 법학자가 결선투표제 하는데 헌법 개정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더군요
헌법에 결선투표제 금지 규정이 없고 세부규정은 선거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결국엔 헌법재판소 심의가 필요하겠지만요

아무튼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같은 소수당이 살아남으려면 결선투표제는 어찌보면 필수죠
굳이 다른 당과 선거때마다 연대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문제는 선거를 두번해야한다는게....좀 번거롭긴 하지요
     
모래장수 16-04-18 08:07
   
결선투표는 이해하시는 대로 과반득표자가 없을시 1, 2위 후보간 결선투표를 한다는 겁니다.

결선투표는 헌법개정사항이라고 보는 헌법학자가 절대 다수이고, 정치권도 그동안 결선투표를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안대표가 그렇게 이야기(안대표는 선거법만 고치면 된다고 했습니다)했는데 그건 본인의 바램을 드러낸것일 뿐 다수의견이 아닙니다.

실제로 헌법 67조 2항(동점자 규정)에 보면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이 "상대 다수대표제(1%라도 많이 얻으면 이긴것,10명중 1등이기만 하면 11%만 얻어도 당선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부분의 개헌이 필요한것이죠. 프랑스처럼 "절대 다수대표제(절대적으로 국민 50%이상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고로 1차투표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1,2등간 결선투표)"로의 개헌이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헌이 필요합니다 결선투표를 위해서는요.

선거를 두번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국민의 지도자가 절반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그 대표성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선투표제는 보다 통합된 국가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지지해야 되는 선진화?제도라고 봅니다. 그동안 한국은 양당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2명의 후보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강요를 받아온것이지요.
SpearHead 16-04-18 14:39
   
안철수가 이걸 들고 나온거는 뭐 위 어떤분처럼 통합 반대패로 땡깡부리려고 들고나온건 아닐거고요
대선에서 끝까지 단일화 안하고 대선에 나가겠다는 계산 하에 나온 노림수라고 봅니다.

단일화 안하거나 실패시 반드시 여권 후보가 1위 할것이고 야권 후보가 2,3 위 할텐데
그중 2위 후보와 여권 1위 후보가 결선 투표하면 자연스럽게 야권후보 단일화 효과가 나오게 되겠죠.

현재 야권으로 보면 솔깃한 안이라고 보이는데,  아무리 무능하다고 해도 이런 판세가 뻔한데 이런내용으로 헌법개정에 동의해줄 여권은 아니겠죠.

오히려 여권은 내각제 개헌 추진하려고 했다고하니 내각제와 대통령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가지고 이슈대결을 벌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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