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등 외교안보 정책에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비선(秘線)라인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 전 실장과 A씨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동석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에게서 ‘위안부 합의를 최씨와 A씨가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말이 오가는 것을 들었다’는 제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국내 학회 참석차 잠시 귀국했던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14일 A씨를 조사했다.
위안부 문제 협의의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 공식 라인(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이 아닌 이 전 실장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외교안보 책사인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위안부 협의와 관련해 청와대 측에 “이렇게 합의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복수의 정부 당국자 및 소식통이 확인한 바 있다.
위안부협상뿐만 아니라 개성공단과 사드도???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근거로 합리적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이정도의 의혹과 사실만으로도 외교와 안보에 심각한 영향과 문제를 야기한 사건이기 때문에 내란죄와 함께 외환죄에 대한 적용도 가능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