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24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최순실씨(61)가 “3차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유엔 인권이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영장 청문 절차에서 추가 구속 영장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20일 구속기소된 최씨는 그동안 두 차례 구속 영장이 발부돼 1년 가까이 구속돼있는 상태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구속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사실로 1·2·3차에 걸쳐 영장을 발부하는 게 과연 형사소송법에서 허용되는가”라며 “검찰 잘못으로 재판에 차질이 빚어진 걸 구속 연장으로 해결하는 건 별건 구속”이라고 위법성을 따졌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무리 국정농단자라고 해도 구속이 연장되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조차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서 “그 경우 인류 보편의 문제로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재판부를 압박했다.
최씨도 “1년 동안 검찰이 비정상적으로 계속 (저를) 구금하면서 가족이나 외부 면담, 일반적인 서신도 하지 못했다”면서 “가족 면회도 안 되고 있다. 이건 죄를 떠나서 너무 인간적이지 못하다”고 울먹였다.
또 “1평짜리 독방에서 폐쇄회로(CC)TV도 있고 화장실도 열린 상태여서 너무 비참하다”면서 “이게 인민재판과 다를 게 뭐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따졌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을 유발한 당사자로써 피고인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아직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석방되면 도주나 증거인멸 위험이 커 추가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구속 영장 발부는 검찰의 희망이나 의견과는 상관없이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다”며 “혹시라도 영장을 발부하면 도주 우려 사유가 그 이유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