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장 1명
차장 1명
공수처 검사 최대 25명
공수처 수사관 최대 40명
수사 대상 7000명~8000명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3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으로, 전체 규모가 7000여명에 이른다.
수사대상인 고위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보통 일반 국민은 수사대상이 아니다.......
앞으로는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걸맞게 책임지는 권한으로 정립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