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민정수석 시절 독소조항 ISD(투자자국가소송제)를 옹호한 자입니다.
‘투자자-국가소송제’ 반대하면 국제사회 설 자리 없어
2007.04.05
청와대 민정수석실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는 투자유치국이 FTA를 체결하면서 약속했던 의무를
이행 하지 않아 외국투자자가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때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중재를 제기하는 분쟁해결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양국정부가 상대방 투자자를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해 주기로 약속해
놓고도 상대방 투자자를 차별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제도인 것입니다.
일각에서 마치 한미FTA를 체결하면서 국가가 독소조항을 삽입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7&oid=078&aid=000003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