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대검에서 내놓은 근거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
첫째 2019년 출국금지 당시 심재철 법무부 대변인 (부장검사)가 말한 출국금지 대상자에는 피의자 혹은 내사자도 포함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검에서는 피의자도 아닌데라고 시작하죠 명백하게 아전인수적 해석이죠 물론 자기네 논은 김하기입니다
둘째 사건번호가 없으니 공무서 위조다? 공무원들의 행정형식이 실제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들이 수사를 시작을 안해서 두번째 수사가 필요한 시점에 심문조차 하지 않아서 사건번호가 없었던 것을 가지고 면죄부를 주는게 말이나 됩니까?
셋째 공익제보? 세상에 어느 공익제보가 고작 문서에 형식이 잘못됐다는 걸로 공익제보를 하나요? 그걸 또 청와대로 연결 짓고 해당 검사를 수사하겠다니요
대단한 검찰의 나라에서 살고 있음을 절실히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