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종신형'인 24년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소를 고민하고 있을까?
재판에 앞서 검찰은 법원에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80억원을 내려달라고 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구형량에 못미치는 징역 24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즉시 항소의 뜻을 밝혔다.
구형량보다 1심 형량이 적게 나온 것과 무죄 취지로 언급된 혐의를 바로잡겠다는 뜻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오는 12일쯤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박 전 대통령 본인 의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의 뜻을 밝힘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항소심은 열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 절차상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를 하게 돼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 선언을 파기하고 국선 변호인에게 항소의 뜻을 전달할지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기도, 그렇다고 안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은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며 재판을 보이콧해왔다. 여기에 직접 꾸린 변호인단이 총사퇴하고 지정된 국선 변호인 접견도 거부하고 있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1심 재판부의 징역 24년형을 그대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현재 만 66세인 박 전 대통령이 24년을 살고 만기출소할 경우 90세가 된다.
'사실상 종신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