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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3 19:24
하드디스크 증거 인멸 대법원 판례....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520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1&aid=0010636692


오병윤 증거인멸 무죄사건...

 

1. 공무원의 정당법 위반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 하자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

 

2. 1심 무죄

 

3. 2심에서 제삼자와 공모했다는 이유로 징역8월 집행유예

 

4. 대법은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 

  "피고인 자신이 직접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했다면 

   증거은닉죄가 해당하지 않고, 

   제삼자와 공동해 그런 행위를 했더라도 마찬가지다"며 

   유죄를 선고한 2심이 잘못됐다고 무죄취지 파기환송

 

5.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증거은닉 정범에 대한 공소는 모두 철회





검사는 이렇게 정교수 정황과 똑같은 불을 보듯 뻔한 판례를 알면서도


무리한 구속영장 친거다....언론은 온 국민을 속이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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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악마 19-10-23 19:28
   
엌ㅋㅋㅋㅋㅋㅋㅋㅋ
밥이형아 19-10-23 19:53
   
약간 다르죠
이건 증거가 거기 있었던거고
정교수는 거기에 증거도 없었다는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thereal 19-10-23 20:03
   
증거인멸 관련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할 경우라면 이는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인데...

이게 갠적으로 납득되지 않는게... 그러면 범죄자들 범죄관련 증거를 모두 대놓고 파기할텐데 (예를 들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그러면 사회 정의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세우자는 것인지...

법원이 범죄자 자신의 증거인멸을 허한 상태인데...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은 또 뭐고...

범죄자 자신이 증거를 파기하면 무죄이고... 파기를 남에게 지시하면 교사범이 되는 것은 또 뭔일인지...
     
호태천황 19-10-23 20:27
   
결국 기소되기전 파기는 죄가 아니라는 판결이죠.
기소 후와 전은 분명 다르니까요.
          
ethereal 19-10-23 20:43
   
피의자가 기소된 후 자신의 증거를 인멸했다...
그러면 증거인멸죄에 해당된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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