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적폐들 거짓 왜곡 허위 날조 기사들 심각하죠.
최근 20대 마저 등돌린~ 민주당. 이란 기사도 보이고 있었는데여.. 하지만
표를 보면 민주당 20대 40% 국힘당 7%
그런데도 적폐들은 20대 들이 마치 민주당은 다 등 돌린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등돌린당은? 7%의 국힘당아닌가?
서울행정법원은 재적 7명 중 과반에 못 미치는 3명만 의결한 결과다 라며 무효라고 판단한 겁니다.
바로 윤석열은 이걸 노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 검사.. 현직 검사들의 소신 발언이 있었습니다. "검사징계법 조항대로 재적 위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 만큼, 절차상 결함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법원 행정처의 판결이 정당 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차상 결함으로 단정 하기 어렵다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교수도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글을 올렸습니다.
"검사 징계법에는 심의와 의결 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과반인 4명이 출석해 심의가 정상적으로 시작된 만큼
기피 대상자는 자신의 기피 의결에서만 빠지면 문제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으니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재판부가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부분이 너무나 거짓 왜곡 이 밝혀 졌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그리고 검사 징계법도 아닌 사립 학교법 사건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깐 홍순욱 판사의 판결은 노골적으로 윤석열 청장을 업무복귀 시켜 주기 위해
무리하게 정치 판결을 한 것입니다.
명백히 재판부는 똑같은 사건의 판례로 적용을 하지 않았으며 전혀 다른 사건의 판례를 적용 한 것이다.
정한중 위원장의 글을 좀더 보면
"행정법원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는 기피 당한 사람이 (징계) 의결까지 참여한 사안입니다. 우리는 기피 당한 사람이 (징계) 의결에서는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사안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례에 관한 판례를 견강 부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