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국정원 직원 이 모 씨와 일반인 이씨 등도 함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 게시판에 여당 후보는 옹호하고, 야당 후보에 대해선 비판 글을 올린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씨 등의 게시글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을 넘어선 것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현행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국정원법상 원장을 포함한 국정원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 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씨 등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해 영향을 주려고 한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출석에 불응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선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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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런거죠
출처 sbs 1시간전 뉴스
도대체 뭐가 진실이야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