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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1 13:30
대한민국 건국 1948년 8월 15일
 글쓴이 : 이득템
조회 : 521  

국가라는 게 성립하려면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1948년 8월 15일 건국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모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1919년 상해임시정부는 1948년 건국을 이룰 정신적 출발점이었고 헌법 전문에서 나오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그런 것이다. 

건국과 건국 의지를 밝힌 것은 다르다.
건국 의지를 밝힌 것이 건국이라 주장한다면 독립운동한 것 조차 부정하는 셈이 된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치러져 임기 4년의 대통령 간선제의 헌법이 만들어진다. 대통령간선제로 국회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 날을 기점으로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합법 정부로 승인하게 된다. 

국제법상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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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맨 18-03-01 13:38
   
댓글꼴통벌레인 줄 몰랐네.

대한민국 헌법이나 고치자고 해보고 쓴 글이며 법 공부는 해본 것인가...

대학시절 법대 전공 수업 몇 개 들어본 것이 전부지만

개인적 소견으로는 상당히 무식한 게시글로서

자유꼴통당 정치인들의 선동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한 것에 불과한 듯.
솔직히 18-03-01 13:43
   
전형적인 일본 우익의 주장인 이런 개같은 소리가 힘을 얻어,
우리나라가 승전국이 되지 못하고, 결국 전범국 독일마냥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게됨.

일본이 쪼개지는 걸 막기위해 일본놈들이 그런 논리를 들고 나온 건 이해라도 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제정신으로 할 소리는 아님.
달과육팬티 18-03-01 13:44
   
뉴라이트 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이유가

건국이 48년이 되면 자기가 친일한 행적들은 건국 이전의 행위이므로 없었던 일이 되거든.

반대로 건국을 임정수립과 동시에 본다면 그들은 18년 이후에 계속 불법을 저질렀던

범죄자들이 되거든..
오이공 18-03-01 13:47
   
이것이 호사카유지 교수가 말한 신친일파군....
마이다스21 18-03-01 13:48
   
자 국제법상 하자가 있다고???
미국 독립기념일 언제인지 찾아보고 오시죠??
프랑스의 건국기념일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국가의 성립이라는 것은
그 과정과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피흘린 수많은 노력들을 무시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일본 식민지배를 정당화하자는 목적 딱 하나 있는거 아닌가요?
monday 18-03-01 13:58
   
ㄱㅐㅅ ㅐㄲㅣ가 미쳤나

이런 일본 돈에 놀아나는 뉴라이트 개새들은 다 개 잡듯이 때려 잡아야 됨

정신병원에 가두거나
사랑이야 18-03-01 14:29
   
ㅈ 까라마이신 국제법같은 소리하네 빙신이 ㅈ또 모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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