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3023
증인(저축은행 직원)은 잔고증명서에 색상이 입혀진 부분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원래 이 저축은행의 잔고증명서 서식은 흑백이라고 함)
김씨(윤석열 장모 공범)측에나 은행측에 제기를 하지 않았음.
후에 안씨(동업자)가 먼저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서 금감원을 통해 잔고증명 확인이 들어왔고
이 때 내부적으로 위조된 서식을 확인해, 금감원 측에 답변을 제출한 것임.
그리고 증인은 전산망으로 위조를 확인했는지 여부와
확인한 경우 금감원에서 전화왔을 때 대답을 뭐라고 했냐고 물었을 때 아무 말을 하지 못했음.
이에 동업자 "나는 애초에 통장잔고증명서가 위조된 증명서인것도 모르고 일을 진행하다가
잔고증명서가 어디에 쓰였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금감원에 민원을 넣은 사람인데
잔고증명 위조를 하라고 자신에게 종용했다는 윤석열 장모의 말 자체가 거짓이다.
그러므로 검사의 공소장도 거짓이고, 난 무죄가 맞다."
mbc 를 비롯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안소현씨의 변호인 '황희석' 변호사는 "지금 답할수는 없구요, 오늘 재판은 상당히 의미가 컸다는것만 말씀드립니다 . 다음 재판이 기대됩니다." 라고 답했다./ⓒ김은경 기자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제공했을까?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