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회 국방위 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가산점제를 부 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 했다.
개정안은 군 복무를 마친 경우 국가 등 취업지 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면 과목별 득점의 2% 범 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앞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이 3∼5%로 지나치게 높아 여성, 장애인, 군 미필 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은 또 가점을 받은 채용시험 합격자의 범 위를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 한했다.
이밖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호 봉 또는 임금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보 상이 이중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국방위는 오는 17일 법안소위를 열어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우리나라 의 젊은이들은 신성한 국방의무를 이행했다는 자긍심보다는 피해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다"면 서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 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 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계 등의 반대로 지난 18대 국회에 도 상정됐다가 폐기된 만큼 통과 여부는 불투명 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