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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군인의 항문성교는 불법’이라는 조항 때문에
동성간 금지이지 이성간(남녀사이)에 항문성교시 법적다툼이 생길 수 있어서
나온것으로 아는데..
‘위헌법률 심판사건에는 일명 ‘군 동성애 사건’으로 불리는 군대 내 성추행 형사처벌 사건이 눈에 띈다. 헌법 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석태 변호사가 대리인 단장을 맡았다. 군형법은 항문성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대 밖에서 동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육군 대위도 이 법 조항을 근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1년 결정에서 근소한 차이(5대4)로 합헌 결정이 난 데다, 이 변호사가 재판관으로 합류하면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이성 군인 간 항문성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기사는 말 장난이죠.
누가 봐도 군대 동성애 금지 조항인데
억지 말꼬리잡기 식으로 항문성교를 금지하면 군대내 이성간 항문성교도?
이딴식으로 궤변을 늘어 놓는거구만요.
더해서 항문성교의 부정적 인식을 바꿔 보려고 하는 노력도 보이긴 하는데...
적당히 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