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02월 14일은 안중근 의사께서 사형선고를 받은지 104년 되는 날입니다.
1910년 02월 14일 안중근 의사는 이토히로부미를 암살한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1.
한국의 민황후를
시해한 죄요
2. 고종를
폐위시킨 죄요
3. 5조약과
7조약을 강제로 맺은 죄요
4.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요
5.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요
6.
철도, 광산, 산림, 천택을 강제로 빼앗은 죄요
7.
제일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요
8.
군대를 해산시킨 죄요
9.
교육을 방해한 죄요
10.한국인들의
외국 유학을 금지시킨 죄요
11.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 버린 죄요
12.한국인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린 죄요
13.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경쟁이 쉬지 않고 살육이 끊이지 않는데 태평 무사한 것처럼 위로 천황을 속인 죄요
14.동양
평화를 깨뜨린 죄요
15.일본
천황 폐하의 아버지 태황제를
죽인 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