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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03 10:44
아동수당 얘기 나왔길래...
 글쓴이 : znxhtm
조회 : 712  

성남시 아동수당 논란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현재는 성남시가 기존의 주장에서 한발 물러서서 어느정도 진정된 상황입니다.
제발... 이재명은 걷어내고 사건만 봅시다. ㅋ


사건의 시작 / 

중앙정부에서 9월부터 소득하위 90% 가정에 아동수당을 현금 지급하기로 함.

근데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를 지역화폐(상품권)로 나누어 주겠다고 발표함.



사건의 전개 /

이게 왜 문제가 됐냐하면

첫째. 성남 시민들이 원하지 않음. 왜 원하지 않는지는 뒤에 설명하겠음.

둘째. 위법 소지가 있음.
지자체가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려면 지급일 '6개월 전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에 따른 자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함. 
자료란...

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상품권의 지급 방법·금액 및 예산 조달방법 등의 세부사업계획.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등등등.

근데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나눠주면, 위법상황이 벌어지는 거임.
이 정도를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당연함. 
이걸 안하면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돈을 슈킹할 수도 있기 때문임.

셋째.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곳이 한정적임.
바쁜 직장맘들 상당수가 아기용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함. 근데 지역화폐를 쓰면 온라인 구매는 바이바이.
결국 대규머 깡사태가 벌어질 밑밥을 깔아둔 거임.

비슷한 사례가 일본에 있음.
일본이 지자체 지역화폐를 많이 발행했었는데,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깡사태를 초래했고, 결국 깡사태로 돈을 번 것은 야쿠샤들 뿐이었음.
세금으로 야쿠샤 배만 불려준 꼴.




결론 /

은수미 시장의 의도는 알겠음.

어차피 소비될 아동수당이라면 지역상권 살리는데 쓰겠다는 건데...

이게 참 현실을 도외시한 단견이라는 거임.

성남시민들이 보기엔 자신들이 받을 현금을 지자체가 중간에 가로채서 

다른 목적(물론 선의의 목적이라지만)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임.

근데 그 아이디어가 불법의 여지도 있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은 모두 시민들이 떠안아야 하는거임.

이러니 누가 찬성하겠음?

지역화폐로 지역상권 살리고 싶으면 다른 돈으로 하면 됨. 아동수당 건드린 것은 배드 아이디어.

꽁돈(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돈이니까)으로 업적 좀 쌓아보려다 된통 당한 셈.

그래서 '정부의 정책배려 부족함이 아쉽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워딩은 틀린거임. 

충분한 숙의기간도 없이 일을 진행하고 발표한 성남시가 실수한 거임.

은수미 시장도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았으면 함.

선의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담보하진 않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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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애비 18-07-03 10:49
   
깡을 받아서 온라인 상품으로 사도 이익인지 의문. 온라인으로 사면 지역 이득과 무관, 온라인 상점 대부분 대기업 운영하에 있음. 결국 현금 지급하면 걍 복지 수당 밖에 안 되는 거고 그 복지 수당 받아서 다른 곳에 써도 알 수가 없슴. 지역 상품권은 존 아이디어 임. 아동수당 유용을 어느 정도 막을 수도 있고.
     
마르소 18-07-03 10:57
   
깡을 막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건 결국 지역 이득과는 멀어지게 되는것이 되니 깡쟁이들만 돈벌게 되는건데
          
도이애비 18-07-03 11:00
   
지역 상품권은 그 지역 한정 화폐 역할을 하는 건 데 깡 업자가 얼마나 달려들까요?
               
마르소 18-07-03 11:02
   
지역화폐를 현금화 못시킨다면 그게 화폐인가요 아동수당으로 아동용품 구입하면 판매업자는 그 화폐로 아동용품 도매업자한테 지역화폐 지급해요?
                    
도이애비 18-07-03 11:05
   
현금화가 막되면 뭐하러 지역 화폐를 줌? 걍 현금 뿌리면 될 것을.
                         
마르소 18-07-03 11:08
   
그니까 그 방안을 묻는거죠 업자는 지역화폐로 뭐함? 지역화폐 모아서 성남에 집사요?
                    
도이애비 18-07-03 11:09
   
그럼 깡업자에게서 환전합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마르소 18-07-03 11:11
   
지역화폐라는게 결국엔 현금화가될 돈이라는거죠
                         
도이애비 18-07-03 11:12
   
개인이 현금화하기 어려운 화폐이기도 하지요.
                         
마르소 18-07-03 11:16
   
현금화가 된다는건 결국 그냥 현금임 현금화 시키는 과정의 귀찮음만 발생하는것뿐
     
znxhtm 18-07-03 10:58
   
지자체가 상품권이든 뭐든...
지역상권 활성화 시키는 것은 좋은 일임.

단,

이 논란은 개인에게 지급될 돈을

성남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어디어디서만 써라'라고 지정해서 생긴거임.

(아무리 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하려면 돈 받는 사람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

근데 성남시는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았음.
          
가쉽 18-07-03 11:04
   
이미 청년수당등 많은 부분에서 지역화폐를 지급해 왔습니다.
과거 해오던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홍보가 중요한거구요 이번정부에 그런점이 많이 부족하다는걸 느낍니다.
성남시장 된지 이제 일주일 됐나요?  홍보할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깡같은 소리는 정말 웃기는 소리인데.
백화점.지역 상품권 그렇게 풀리고 할때는 그런말 하지 않더니 뜬금없이 이제와서
그런말 하는건 까기 위한것 뿐이 안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지역화폐와 상품권등의 매출규모는 매우 큽니다.
               
znxhtm 18-07-03 11:23
   
청년수당은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임.
아동수당은 중앙정부 예산임.

청년수당 예를 가져오는 것은 적절치 않음.
가쉽 18-07-03 11:11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83040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고
또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조항에도  현금으로만 지급하라고 명시한게 없습니다.
     
znxhtm 18-07-03 11:18
   
상품권 지급을 누가 반대함?
상품권 지급하려면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는데
은시장은 그걸 어겼다는 얘기임.
본문에도 있는 내용임.
          
가쉽 18-07-03 11:21
   
님이 쓰신글에도  적으셨는데  위법하다고 한적 없습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글을 쓰신거지.
어디서 퍼온지 모르겠지만  글을 쓴 사람이 왜 위법이라고 하지 않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znxhtm 18-07-03 11:22
   
시행했으면 위법.
아직 하지 않고 '하겠다'라고 했으니 '소지'가 되는 거임.
곰곰히 생각은 님이 하시길.
                    
가쉽 18-07-03 11:26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같다)에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0조(아동수당의 상품권에 의한 지급)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아동수당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znxhtm 18-07-03 11:30
   
잘못 퍼오심.
가져 오려먼 아래 내용 가져와야함.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개월 전'까지임.
근데 은수미 시장은 2달 전에 상품권 지급하겠다고 발표함.
이게 위법소지라는 거임.
                         
가쉽 18-07-03 11:42
   
요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지켜 보겠습니다.
참수리 18-07-03 11:13
   
은수미가 뭘 알겠습니까
기저귀는 사서 쓰라는데 ㅎ

애 키우려면 분유랑 기저귀가 젤 많이들죠
애 업고 상품권 가능 상가 찾아다니느라 더워서 죽겠다는데
아몰랑
     
가쉽 18-07-03 11:17
   
아동에게 쓰는 돈을 보조해 준다는 개념입니다.

은수미가 언제 기저귀 사서 쓰라고 했습니까.
아동수당을 줬으니 가계부에서 아동을 위한 잡화등은 생활비에서 쓰고
기타 음식이나 이런거 아동수당 받은걸로 사용하라는 말이죠.

아동수당 받았다고 아동한테만 쓰라는 법이 세상에 어딨나요.
어차피 들어온 돈인데  아동에게 쓰는돈. 생필품에 쓰는돈 구분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참수리 18-07-03 11:29
   
http://v.media.daum.net/v/20180703053603723


◇ 정관용> 그런데 당장 우리는 기저귀가 제일 급한데 기저귀는 온라인으로.

◆ 은수미>  기저귀는 현금으로 쓰셔도 되잖아요.


가쉽님이 왜 흥분하십니까
               
가쉽 18-07-03 11:32
   
은수미가 하는 말이  '아동수당과 생활비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왜 흥분을 해요. 
은수미가 '아동수당으로 아동물품을 사라고 했다' 라는 말이 틀렸다고 지적한건데.
                    
참수리 18-07-03 11:37
   
그 정도는 알고있고요
언제 그런적 있냐는 님 지적에 알려주는데 인정안함?
                         
가쉽 18-07-03 11:45
   
제가 '은수미가  아동수당으로 기저귀를 사라고 말했다' 라고 착각했네요

제가 한말은  '은수미가 한말이  아동수당과 생활비에 구분을 둘 필요가 없다'
라고 말했다라고  정정한겁니다.
Atilla 18-07-03 11:38
   
원본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03053603723

◇ 정관용> 그런데 당장 우리는 기저귀가 제일 급한데 기저귀는 온라인으로.

◆ 은수미> 기저귀는 현금으로 쓰셔도 되잖아요 <======

◇ 정관용>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배달받으니까 좋은데 내가 지역
화폐 쓰려고 굳이 차를 몰고 가서 기저귀를 사와야 하느냐, 이런 반발은.

◆  은수미> 그러니까 기저귀는 현금으로 쓰시고<=====
그러니까 내가 가계부를 쓸 때 사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대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가맹점을 대폭 확대하고 하여튼 그런 모든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되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꼭 기저귀만 쓰는 거 아니니까 다른 거 쓰실 수 있는 지역경제 활
성화도 같이 합시다?

◆ 은수미> 그러면 대기업 갑질에 우리 아이들이 우는 일은 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
고요.


이름만 지우면 503인 줄 알겠네. 애기 귀저기 얘기에 대기업 갑질 얘기는 뭐냐.
그리고 귀저기 값이 한두푼이 아닌데 싸게 인터넷으로 사서 쓰면 좋잖아. 왜 이걸 굳이 시장에서 사쓰라고 강제를 하냐.
중앙정부에서 현금으로 주라는 걸 누구 맘대로 상품권으로 주냐고.
     
가쉽 18-07-03 11:47
   
지역화폐라는게  대기업이나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같은 데에 소비하는 돈을
골목상권  지역경제에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라고  지급하는 상품권 입니다.
     
도이애비 18-07-03 11:52
   
난독 이신 가? 예를 들어 아동 수당으로 15만원 상품권이 지급되었다고 합시다. 할인 혜택이 큰 건 현금으로 할인 받아 구입하고 식료품 비품 같은 거 상품권으로 구입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상품권에 기저귀용 분유용이라 적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가계 지출 중 아무 거나 15만원은 지역에 쓰라 이겁니다. 지역 상권 발달하고 지역 소비가 늘면 결국 혜택은 지역 주민에게 돌아 오게 되어 있어요.
          
마르소 18-07-03 11:57
   
현금으로 주면 생필품을 서울가서 사요?? 부산가서 사요?어차피 생필품은 지역경제 속에서 유용됨
               
가쉽 18-07-03 12:01
   
대형마트나 백화점 또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쓰겠죠.
저만해도 시장이 바로 앞인데 이마트.신세계 이런데 주로가지 지역마트나 시장엔 잘 안가게 되더라구요.
               
도이애비 18-07-03 12:01
   
적어도 지원금액 만큼은 지역에서 소비하라는 것과 아닌 것에는 큰 차가 있을텐데요. 온라인 활성화 되어 있는 데 다 온라인으로 구입하면? 술 담배 빼고 못 사는 거 있나요?
                    
마르소 18-07-03 12:10
   
그래서 위에 이야기했잖아요 지역화폐를 받는 업주의 위치에선 지역화폐는 현금화 시킬수있는 현금의 위치에 있어야함 현금이라면 껌한통사도 바로 현금화 시킬수있음
암스트롱 18-07-03 12:08
   
한심하다.
이거 청년배당때 일베와 국정원이 깡어쩌구 하면서 달려들었다가
깨갱 하고 짜진건데 이걸 똥파리들이 또 퍼나르네.

지역화폐가 이번에 첨으로 쓰이는것도 아니고 이미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정책인데
결과가 다 나온 걸 갖고 왜 안될거라고 저주를 퍼붓는지 모르겠음.

법 요건이 맞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던가 시행을 미뤘다가 요건 갖춰서 하면 되는거지
이미 성과도 있고 결과도 긍정적인 사업을 시행하는데 무조건 하면 안된다는 식이나 이거 하는 단체장은 나쁜놈이라는 식의 낙인찍기는 정말 짜증나네요.

얘들이 하는 말이랑 자한당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말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음.
난나야 18-07-03 14:21
   
본문내용중 둘째부분은 유언비어~

아동수당법 시행령
부칙
제2조(아동수당 제도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이 영 시행일 60일 전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지방조례로 근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론 수렴을 할 계획어었음....

물론 다른지역과의 형평성차원에서 보면 성남시장이 너무 의욕이 넘쳐 일어난 헤프닝이라
이런 내용으로 까기는 무리가 있음. 이 본문 내용을 어디서 퍼 나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팩트 첵크는 하고 나릅시다...왜 똑같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같은 쏘스를 가지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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