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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6 04:47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은 통신ㆍ데이터 감청과 무관합니다.
 글쓴이 : 쿠지나
조회 : 525  

□ 「정보통신망법」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o 암호화되지 않고 공개되어 있는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영역을 활용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은 암호화된 통신내용을 열람 가능상태로 전환하는 감청과는 무관합니다.

□ 보도내용

o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감청 행위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도

□ 설명내용

①「합법적인 성인영상물」이 아닌 「아동음란물 등 불법영상물」에 대한 접속차단

o 아동청소년음란물,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등 불법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해외사이트에 대해 이용자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o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9금 등급을 부여받는 등 합법적인 성인영상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아님

※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 음란물 유포죄 : 형법 제24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②「불법정보의 유통」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영역

o 불법정보는 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심의규정 등 관련 법·규정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 여야 추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로 심의·의결한 내용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볼 수 없음


③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방식은 ‘감청’과 무관

o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이란 ‘암호화’되어 송수신되는 전기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임

o 따라서,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SNI 필드 영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음

- 이용자가 접속하고자 하는 사이트 주소가 방심위에서 심의·의결 한 「해외 불법사이트(예시, www.sex.com)」일 경우, 통신사업자가 스팸차단과 같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감청’과 무관함


④ 접속차단 결정은 정부개입이 아닌 현행법에 의한 것

o 접속차단의 대상이 되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개입하여 결정하지 않음

-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통위설치법」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에 따라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임

o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해외 불법사이트」는 ISP사업자(통신사업자)가 직접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정부의 개입이 있을 수 없음

https://kcc.go.kr/user.do?boardId=1113&page=A05030000&dc=K00000001&boardSeq=46840&mode=view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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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지나 19-02-16 04:56
   
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성격>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 환경을 규제하고 관련 정책을 만드는 정부행정조직(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반면, 방심위는 민간조직으로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넷 콘텐츠의 내용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심의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독립된 민간조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업무와 기능>

방통위는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PP 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시 조사, 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 시행,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 시행 및 불법 유해정보 유통 방지, 방송광고 관련 업무, 편성 및 방송평가 정책 수립, 시행, 미디어다양성 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심위는 방송(광고) 및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정보 등에 대한 사후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kleinen 19-02-16 06:30
   
민간조직은 개뿔 정부에 의한 검열이란 비난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죠. 예산도 국가에서 나오고 위원회 위원 9명 중 3명을 대통령이 추천하며 3명은 국회의장 나머지 3명을 국회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해서 결국 대통령이 다 임명하며, 위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민간조직이라니...

게다가 심의는 방심위가 하고 그 집행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방통위가 하죠. 어디가 독립된거라는건지 이해하기 힘드네요.
     
kebiclub 19-02-16 07:14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 [放送通信審議委員會]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기구 축소 방침에 따라 설립된
민간 독립 기구.

설립 목적으로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 보장,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 창달 및
올바른 이용 환경 조성을 내세우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음란물, 명예훼손 등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제재
뿐만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모욕, 욕, 인격 폄하는 건전한 토론문화 발전에 도움이 안 되므로
사용하는 언어를 순화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명박 욕하는 국내 사이트는 우선적으로 폐쇄를, 해외에 있는사이트는
우선적으로 차단하기 시작했다.


2011년 그당시 이명박 개노릇을 했던 MBC 에서
무한도전이 방영하고 있었을때
무한상사 특집에서 배현진이 나와 언어순화 특강하면서

정준하에게 '멍청이'라고 했던 표현을 '약간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야'로 말했던
것이 같은 맥락이다.
nigma 19-02-16 07:20
   
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도 제 역할 잘 못하고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데 또 무슨 권한과 권력을 주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괜찮다 하지만 과거 사법 행정 등의 행태를 볼 때 각 공직 조직의 기강과 인적 쇄신을 새로이 하지 않고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저에 나라 최고의 정직 정의 공평 이라할 대법원장이 시정 잡배 만도 못한 상상하기도 힘든 대한민국과 법조의 수치와 같은 짓을 버젓이 행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사법부에 축소 은폐 방해까지 한 마당에 이런식의 설득이 가당키나 한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없는 호소 이전에 방통위는 권력과 밥그릇 크기에 욕심을 갖지 말고 스스로 과연 국민편에서 공정하고 공평했는지 되돌아 보기를 바랍니다.
언제는 법이 없어서 문제였던 것이 아니고 항상 늘 그 법을 적용 집행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입니다만 학계 언론 사법 행정 정치 외교 중 우리나에 거짓과 위선이 만연하지 않는 곳이 없는데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P.S. 개인적으로 취지는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술적으로 감청의 방법을 쓰는 것은 반대하고 아직 우리는 이런 민감한 정부권력 행사 영역을 철저하고 투명하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 매우 따져가며 까탈스럽게 집행 운영할 준비나 깜냥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말 많은 미국에 비추어봐도 현재 여론 조작 같은 일들도 버젓이 일어나도 어쩌지 못하는 나라의 현실에서 결국 나중에 권력에 따라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정부권략자가 관련 인원 교체하고 억지로 밀어부치면 됩니다. MB등 선례를 잘 남겨 놨으니...
직장인 19-02-16 12:38
   
방통위, 한국문화진흥원, 사이버 수사대
"차단"의 역사 10년을 뒤돌아보면 목적과 방향은 분명합니다

불법 영상물과 저작권 위반에서는 앞으로 처벌수위도 같이 올라갑니다

다만 전 정부처럼 함정수사는 없고 토렌트는 막지 않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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