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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11 12:38
바른미래당 위클리 정책 브리핑
 글쓴이 : 김석현
조회 : 415  



바른미래당 위클리 정책브리핑 ‘BMW사태로 본 소비자보호대책’ 주요 내용
(2018.08.09./14:00) 본청 218호



▣ 김관영 원내대표

오늘도 어김없이 목요일 오후 2시 위클리정책브리핑 시작하겠다.
최근 BMW 차량화재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보호문제, 차량안전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논의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당이 어떤 제도와 법을 고쳐야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 대책을 준비했다.


▣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이번 주 BMW사태로 본 소비자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간단하게 BMW화재에 대한 진행사항을 짚어드리겠다. 올해 들어서 BMW차량의 화재 건수가 36건. 오늘도 2건 더 추가가 기사화됐다. 이 중에서도 차량 520D 차종에서 2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7월 16일 정부가 교통안전공단에 결함조사를 지시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 26일에 교통부는 BMW코리아와 함께 협의해서 전체 42개 차종의 10만대 정도의 차량에 대해서 리콜을 실시하자, 그 다음날 긴급안전진단을 진행하자고 했고. 이번 달 중순까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인 EGR모듈에 대한 교체를 진행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긴급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고 리콜 대상이 아닌 차종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8월 6일 BMW코리아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고원인과 피해차량 보상안에 대한 내용을 밝혔으나 미흡하다는 평가로 국민들에게 더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다시 BMW측에 내용을 좀 더 확인했는데 2016년부터 EGR 결함의 문제가 있는 것을 BMW가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BMW측에 결함 은폐와 늑장 리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국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나서서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해서 연말까지 국토부가 원인을 조사하겠다, 그리고 소비자 권리와 안전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말씀하시면서, 제작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대해서 대안으로 말씀하셨다. 그 외 이제 리콜 차량에 대한 신속한 안전진단과 안전진단을 받기까지 운행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국민들에게 한 바 있다. 

현재까지 이런 진행된 상황 속에서 저희 바른미래당이 생각하고 있는 소비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바른미래당에서 생각하는 것은 크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도다. 그 외 집단소송제에 대한 절차적인 보완에 대해서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이다. 민법상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전보배상원칙이라고 해서 손해 본 금액만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최근에는 이런 실손실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돼야 한다고 논의되고 2011년 하도급법을 시작으로 대리점법, 제조물책임법, 가맹사업법 등이 도입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는 결국 피고가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또는 매우 무모하게 행위를 함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체계상 일반법인 민법이나 별도의 징벌적 배상법을 제정하는 것은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특별법상에서 다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경험으로는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있을 때 2017년 김관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있을 경우 3배 이내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결함의 원인이 제조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증책임전환을 도입했다. 이런 내용과 유사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번 BMW사태를 계기로 자동차관리법에서 제조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있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리콜제도의 문제점이 있다. 소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게 지난 폭스바겐 차량 문제나 이번 BMW 차량문제 모두 신속한 리콜 제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대기환경보건법 상에서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 리콜을 하게 되어 있다. 차량의 배기가스의 문제가 발생했던 폭스바겐 때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자동리콜조항이 생겼는데 저희는 자동차관리법상에서도 현재 국토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결함 여부를 조사하라는 식으로 되어있는 이 애매한 조항을 대기환경보전법상 나오는 내용처럼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리콜’을 하게 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CD금리조작사건,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 이 때 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상 권리구제방법이나 소송실무의 한계로 굉장히 소송 진행이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만 인정되고 있으나 이것도 지나친 남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요건들이 들어가 실제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이나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되는 내용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소비자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다섯 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지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때 논의가 진행되다가 그 뒤로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소비자집단소송제도가 절차법 상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고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논의가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다음과 같은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증권집단소송제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소비자집단소송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말은 현재 증권집단소송제도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대표당사자를 선임하는 방식과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에 대한 요건, 소송이 허가되는 과정만으로도 3심재판을 거치고 손해배상에 대한 도난소송이 삼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증권집단소송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실효성 있게 다시 반영시켜서 소비자집단소송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도입방안 두 번째로는 미국의 opt-out방식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 중 누군가가 나서서 소송을 진행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당연히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 되고, 만일 나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는 여기서 빠지겠다는 제외신고를 해야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한다. 

도입방안 세 번째로는 소비자 단체 등 단체에게도 청구인의 자격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 단체 등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집단소송제도가 변호사들의 기획 소송으로 남발되지 않게 하지 위해 단체들에게 이런 청구권 자격을 주는 것이다. 또한, 뒤에서 말씀드릴 증거개시제도와 국민참여재판도 함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

한국형 전자증거개시제도는 흔히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알려져 있는 증거개시제도를 한국 상황에 맞게, 발전된 기술에 맞게 전자형태의 증거도 개시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요즘 소송들은 기업이나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들이 많아지는데 그런 소송에 있어서 증거가 정부나 기업, 기관들에 있다 보니 소비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증거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각해서 소비자가 입증 실패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민사로 해결될 문제를 형사사건으로 만들어서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심각하다. 그래서 민사의 형사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현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민사소송법 상 문서제출명령, 비밀심리절차, 문서목록제출신청 등이 있으나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 없다. 크게 재판에서 소비자 피해를 본 분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행 민사소송법 상 전자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2016년 특검법이 개정되면서 영업 기밀도 제출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을 똑같이 민사소송법도 도입해 제출문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문서제출명령을 어겼을 때 구속력을 강화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다. 명령을 거부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문서제출 요구한 사람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받게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런 것이 진행되면 소비자 소송에서 아무래도 승소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과 화해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재판비용, 사회적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다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는 것이다. 사법의 민주화라는 요구나 국민의 사법참여를 활성화하고자하는 내용 등은 이미 대법원에서도 목표로 가지고 있고 현재 추진 중인 내용들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지고 배심원 제도를 통해서 형사재판이 이뤄지는 경우들을 언론에서 보셨을 것이다. 이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민사재판에 대해서도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도입방법으로는 현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국민의 재판참여로 용어를 변경해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민사소송법 상에 있는 내용의 민사배심원제도를 추가하여 신설해서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것은 모든 민사사건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제조물책임, 의료과오, 금융사건 등 특정 소비자피해가 있는 곳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 김관영 원내대표 (추가발언)

우리나라 전체 법 제도가 전체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상당히 취약하다. 그리고 여러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고 있다. 이번 BMW사태를 계기로 선진국에서 자주 활용되는 소비자집단소송이나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 조금 더 확대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동리콜제도라는 게 있다. 지금 리콜에 관한 명령권이 국토부에 있는데, 권한을 가진 국토부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리콜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있다. 이 부분도 요건을 마련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리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소비자권리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형사사건 뿐 아니라 중요한 소비자 권리에 관한 민사사건에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한다고 하면 소비자보호에 상당히 큰 효과와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발표한 내용이 굉장히 큰 주제들이다. 다듬어서 조만간 입법하도록 하겠다.<끝>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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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불자조 18-08-11 14:41
   
김관영 원내대표... 글을 잘 봣습니다. 이해도 햇구요. 다만 홍준표 바이러스 걸리셔서...말이 좀 거칠어서...싫어 합니다... 야당 입각 제안설에서...장관 한두자리 나눠주기식에서 매우 실망 햇습니다.. 일단 야당이 장관 할 실력자들이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 합니다.. 그 부분을 먼저 생각 하시고.. 국민들의 위해서 최선의 적임자를 물색해 보는 ...그런 것은 참 아쉽습니다. 앞으로 자주 정책 브리핑을 하기를 바랍니다...막말은 지지율을 떨어트리거나...유보하지만...정책 브리핑은 적어도 지지는 하지 않을지라도...적어도 호감도는 높여 줄 것 입니다. 지지도를 올리고 싶거든...정책 브리핑과 입법신속성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sangun92 18-08-11 16:23
   
바른미래당?

우리나라에 그런 당도 있었나?
똥바른미래당이라는 지지율 5% 짜리 잡당은 이름을 들어봤다만.
5% 지지율은 오차율을 감안하면 사실상 의미가 것이라며?
가마솥 18-08-1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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